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에 빠졌던 회사채·기업어음(CP) 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해 지난해 7월 도입한 기업유동성지원기구(SPV)의 매입 기간이 예정대로 이달 말 종료된다. 다만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면 언제든 다시 매입할 수 있도록 SPV는 비상기구로 만든다는 방침이다.
23일 정부·한국은행·산업은행은 SPV의 향후 운영 방향과 관련해 회사채·CP 매입기간을 예정대로 올해 말 종료하기로 했다. SPV의 회사채·CP 매입기간은 올해 1월 13일에서 7월 13일로 연장한 뒤 이달 31일까지로 재연장한 바 있다.
한은은 “회사채·CP 시장이 SPV 설립 당시에 비해 비교적 안정된 흐름을 보이고 있고, 코로나19 위기 대응 조치 정상화가 필요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을 SPV는 시장 상황이 악화됐을 때 매입을 재개할 수 있도록 SPV는 비상기구로 만들기로 했다. SPV가 금융시장 안전판 역할을 신속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추가 재원 조달이나 회사채·CP 매입을 재개할 수 있는 준비 상태를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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