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주식 배당 받으려면 28일까지 사세요

'29일 배당락일' 하루전에는 사야

/연합뉴스




주식 배당금을 받기 위한 데드라인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2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12월 결산 법인의 배당락일은 오는 29일이다. 배당락은 주식을 사도 배당금을 받을 권리가 없어 예상 배당금만큼 주가가 떨어지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올해 마지막 거래일인 30일까지 주주 명부에 이름을 올려야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선 28일 장 종료 전까지 주식을 사야 한다. 투자자가 주문을 넣어도 실제 결제가 이뤄지는 데까지 이틀이 걸리기 때문이다.



만약 29일에 주식을 사면 30일이 아닌 내년 1월 2일 주주 명부에 이름이 올라가므로 배당금을 받을 수 없다.

배당락에 임박해 매수하면 배당락일 손실이 굳어지므로 크리스마스 이후 투자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하지만 연초 주가가 오르는 ‘1월 효과’를 고려하면 지금이라도 배당주에 투자하면 수익을 올릴 가능성은 충분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정빈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코스피·코스닥 모두 실질배당수익률(배당수익률-배당락) 측면에서 배당락 전에 매도하는 것보다 주식을 보유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며 “2008~2020년 배당수익률과 배당락일 하락률 차이는 코스피가 평균 1.15%포인트였는데 이는 코스피의 배당락으로 지수 하락률보다 배당수익률이 더 크다는 의미로 배당락 전일이라도 고배당주에 투자할만 매력이 있다”고 했다.

통상 배당액은 대체로 내년 2월 발표하고, 3월 주주총회에서 승인을 얻어 4월에 지급한다. 배당이 줄어들면 회사 상황이 나쁘다는 신호로 받아들여 질 수 있어 기업들은 전년 대비 배당을 축소하지 않는 경향이 강하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