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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억 전세도 주금공 대출 된다

내년 전세보증금 상한선 올려

서민·실수요자 주거비 부담 완화 기대

/사진 제공=이미지투데이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최근 주택 시장 상황을 반영해 전세자금 보증의 임차보증금 가입 요건을 완화한다.

공사는 서민·실수요자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전세보증 가입을 위한 보증금 요건을 수도권 기준 기존 5억 원(지방 3억 원)에서 7억 원(지방 5억 원)으로 상향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 사항은 오는 1월 3일 이후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이는 당정이 지난 5월 발표한 서민·실수요자를 위한 금융 지원 확대 방안 중 하나로 당초 3분기에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전산 시스템 개발 지연으로 다소 늦어졌다.



신규 전세계약자는 물론 적용 시점 이후 전세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도 타 기관 보증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공사 전세보증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전세대출금의 최대 보증 한도는 기존과 동일하게 2억 원으로 유지된다.

전세보증은 고객이 전세대출을 이용할 때 요건에 맞는 보증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시중은행 등을 통해 위탁보증 형태로 공급되기 때문에 대출금리 및 보증료 등 자세한 사항은 은행 상담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11월 기준 공사 보증부 전세대출 가중평균 금리는 3.3%다. 신용대출 평균 금리 4.62%보다 1.32%포인트 낮아 1억 원 대출 시 연간 132만 원(월 11만 원)을 아낄 수 있게 된다.

최준우 주금공 사장은 “최근 대출금리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 경제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신상품 개발 및 제도 개선을 심도 있게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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