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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계약서 쓸 때 ‘기술자료 비밀유지’ 명시해야

공정위, 14개 업종 표준계약서 제·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정착을 위해 제조·건설·용역 분야 14개 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개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는 공통 규정으로 하도급업체(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 요구로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비밀유지계약을 맺도록 명시했다.

원사업자가 목적물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 하도급업체는 자신의 사업장에서 목적물 납품에 필요한 조치를 마친 후 원사업자에게 목적물 수령을 독촉(최고·催告)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공정위는 사업자 단체가 요구하거나 서면 실태조사 결과 필요성이 제기된 금형제작업종과 내항화물운송업종 등 2개 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도 새로 만들었다.

금형제작업종의 경우 제작 초기에 비용 70% 이상이 들어가는 점을 고려해 납품 후 초기비용 회수가 가능하도록 원사업자와 하도급업체가 선급금 및 중도금 지급 비율 등을 협의해 정한 경우 계약서 표지에 기재토록 했다.

원사업자가 납품받은 금형을 사용해 시제품을 제작한 경우 합의로 정한 선급금 및 중도금을 주도록 했다.

하도급업체가 금형 설계도를 만든 경우 지식재산권을 갖도록 하고, 원사업자는 정당한 대가를 주고 하도급업체에 양도를 청구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내항화물운송업종은 하도급 거래 대금을 정할 때 선비, 선원비, 유류비, 운항비, 일반 관리비 및 이윤 등 공급원가를 반영해 정하도록 했다.

선박에 사용되는 유류 가격이 크게 오르거나 화주나 원사업자의 책임, 천재지변, 노조 파업 등으로 인도 시기가 지연되는 경우 하도급업체는 원사업자에게 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공정위는 거래 현실 및 시장 상황 변화를 반영해 12개 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도 고쳤다.

건설업종의 경우 안전 의무 규정을 강화해 긴급 보수 공사 등 발주자가 사전에 승인한 경우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 일요일에 공사를 지시하지 않도록 했다.

원사업자가 공사와 관련된 기계·기구 등을 대여할 경우 그 반환 비용의 부담 주체를 하도급업체가 요청한 경우와 원사업자가 공사 필요에 의해 자체적으로 대여한 경우를 구분해 명시했다.

제조·용역업종의 경우 금형 비용을 하도급업체에 떠넘길 수 없도록 사전에 제작·관리비용의 부담 주체, 관리 방법 등을 협의해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원사업자가 목적물의 수령을 부당하게 거부하거나 지체하는 동안 발생한 멸실·훼손에 대한 책임은 원칙적으로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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