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공통 규정으로 하도급업체(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 요구로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비밀유지계약을 맺도록 명시했다.
원사업자가 목적물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 하도급업체는 자신의 사업장에서 목적물 납품에 필요한 조치를 마친 후 원사업자에게 목적물 수령을 독촉(최고·催告)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공정위는 사업자 단체가 요구하거나 서면 실태조사 결과 필요성이 제기된 금형제작업종과 내항화물운송업종 등 2개 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도 새로 만들었다.
금형제작업종의 경우 제작 초기에 비용 70% 이상이 들어가는 점을 고려해 납품 후 초기비용 회수가 가능하도록 원사업자와 하도급업체가 선급금 및 중도금 지급 비율 등을 협의해 정한 경우 계약서 표지에 기재토록 했다.
원사업자가 납품받은 금형을 사용해 시제품을 제작한 경우 합의로 정한 선급금 및 중도금을 주도록 했다.
하도급업체가 금형 설계도를 만든 경우 지식재산권을 갖도록 하고, 원사업자는 정당한 대가를 주고 하도급업체에 양도를 청구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내항화물운송업종은 하도급 거래 대금을 정할 때 선비, 선원비, 유류비, 운항비, 일반 관리비 및 이윤 등 공급원가를 반영해 정하도록 했다.
선박에 사용되는 유류 가격이 크게 오르거나 화주나 원사업자의 책임, 천재지변, 노조 파업 등으로 인도 시기가 지연되는 경우 하도급업체는 원사업자에게 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공정위는 거래 현실 및 시장 상황 변화를 반영해 12개 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도 고쳤다.
건설업종의 경우 안전 의무 규정을 강화해 긴급 보수 공사 등 발주자가 사전에 승인한 경우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 일요일에 공사를 지시하지 않도록 했다.
원사업자가 공사와 관련된 기계·기구 등을 대여할 경우 그 반환 비용의 부담 주체를 하도급업체가 요청한 경우와 원사업자가 공사 필요에 의해 자체적으로 대여한 경우를 구분해 명시했다.
제조·용역업종의 경우 금형 비용을 하도급업체에 떠넘길 수 없도록 사전에 제작·관리비용의 부담 주체, 관리 방법 등을 협의해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원사업자가 목적물의 수령을 부당하게 거부하거나 지체하는 동안 발생한 멸실·훼손에 대한 책임은 원칙적으로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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