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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프집 사장님 한 숨 돌렸다"…생맥주 세금 감면 연장 [한입뉴스]

정부, 주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호프집·서민 가격인상 부담 덜어

/이미지투데이




서민들이 퇴근 후에 즐기는 생맥주가 세금 혜택 연장으로 당장의 가격 인상 압박에서 벗어나게 됐다. 생맥주는 주류 과세체계 전환으로 오히려 세 부담이 커졌지만 업계는 지난 2016년 이후 5년 째 출고가를 동결해왔다. 원재료 값 상승, 코로나19까지 겹친 상황에서 정부가 생맥주에 대한 세금 경감 혜택을 2년 더 연장하기로 하면서 주류업계와 자영업자들은 한숨 돌리게 됐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정부는 생맥주에 부과되는 세율을 일반 맥주에 적용되는 세율의 80%만 부과하는 혜택을 올해 말에서 2023년 말까지 2년 연장하는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을 공표했다.

정부는 지난 2019년 말 국산맥주의 세금 부담을 낮춰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주류 과세체계를 종가세(가격 기준)에서 종량세(출고량 기준)으로 전환했다. 이를 통해 캔맥주는 세율이 크게 낮아지는 효과를 봤지만, 오히려 생맥주 세율은 종전보다 50% 이상 뛰는 반대현상이 나왔다. 생맥주는 대용량 용기에 담아 판매되고 용기를 재활용해 제조단가가 낮았기 때문이다.



이에 서민들이 즐기는 생맥주의 가격이 올라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정부는 일시적으로 올해 말까지 생맥주에 한해 주세를 20% 만큼 경감해줬다. 이후 올해 말 혜택 만료가 다가오자 주류업계와 자영업자 사이에서는 생맥주 가격 인상 압박이 커졌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업소도 힘든 상황인데 생맥주 주세 감면이 종료되면 가격 인상으로 이어져 소비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업계에 따르면 생맥주 출고가 인상은 지난 2016년이 마지막이였으며, 최근 코로나19로 원재료 가격이 급등하면서 가격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특히 이번 생맥주 세금 경감 연장으로 자영업자들도 한 숨 돌릴 수 있게 됐다. 전체 맥주시장에서 생맥주가 차지하는 비중은 15.7%로 대다수가 음식점과 유흥업소에 납품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로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등으로 생맥주를 판매하는 업소들의 매출이 크게 감소한 상황이라 세부담으로 인한 출고가 인상은 더욱 큰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만약 올해 경감 혜택이 끝났다면 내년에 또 다시 가격 인상 부담이 있었을 것"이라며 "당장에 생맥주 가격이 올라 서민 물가를 키우는 일은 면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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