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 첫날인 27일 하루 동안 약 29만 개 소상공인·소기업을 대상으로 약 2,897억 원을 지급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지원 대상인 소상공인 중 사업자등록번호 홀수 사업체 약 35만 개사의 약 83% 수준이다.
이날은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중 사업자등록번호 짝수 사업체 약 35만 1,000곳이 신청 및 지급 대상이다. 안내문자를 받은 소상공인은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중기부는 올 연말까지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약 70만 개사에 대해 1차 지급을 마무리 할 예정이다. 이달 18일부터 영업시간 제한을 받았으나 최근 개업 등으로 1차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못한 소상공인은 내년 1월 17일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또 1인이 다수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개 업체에 대한 지원금을 먼저 지급한 후 내달 10일 이후 나머지 사업체(최대 총 4개)에 대한 지원금을 지급한다. 위임장 등 추가 서류확인이 필요한 공동대표 사업체는 1월 중순 이후 지급을 시작한다.
한편, 이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손실보상금, 방역물품지원금 등과는 별개로 지원되는 것이다. 이에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소상공인은 이번에 1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았더라도 내년 2월 중순 2021년 4분기 손실보상금을 별도로 받을 수 있다. 또 방역패스 의무적용 대상일 경우 큐알(QR)코드 확인 단말기, 체온측정기, 칸막이 등을 구입할 수 있는 최대 10만 원의 방역물품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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