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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코로나19 소상공인 특례보증 악용한 대출사기범 기소

대출브로커 A씨, 대출 신청인 모집 후 사문서 위조…수수료 챙겨

검찰 "국고손실과 영세 자영업자 적시에 금융지원 받지 못하는 결과 초럐"

울산지방검찰청. /서울경제DB




코로나19로 인해 영세 자영업자를 돕기 위해 실시한 ‘소상공인 특례보증’ 제도를 악용해 2억원이 넘는 돈을 챙긴 대출 브로커 등 10명이 기소됐다.

울산지방검찰청 서민다중피해범죄전담부는 사기와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대출 브로커 A씨를 구속 기소하고, 무자격 대출신청인 등 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대출브로커인 A씨는 지난 2019년 3월부터 2020년 4월까지 부동산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하고, 위조된 계약서와 가짜 사업자등록증 등을 이용해 신용보증재단에서 14차례에 걸쳐 2억1,500만원을 가로 챈 혐의를 받고 있다.



신용보증재단에서 시행 중인 ‘소상공인 특례보증’ 제도는 코로나19 확산과 경기침체 등으로 매출이 줄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통상 최대 5,000만원 한도 내에서 금융기관의 저금리 대출자금을 전액 보증해 주는 제도다.

대출브로커들은 대출 신청인을 모집한 뒤 이 제도를 악용해 대출을 받고 수수료를 챙겼다.

검찰은 A씨 사건을 수사하던 중 조직적·반복적인 범행 수법에 비춰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5회에 걸친 압수영장 집행을 통해 무자격 대출 신청인 7명을 추가 적발했다.

검찰은 “거액의 국고손실이 초래됐고, 이러한 피해는 코로나19 확산과 경기침체 등으로 금융지원이 절실한 영세 자영업자들이 적시에 필요한 금융지원을 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부당하게 대출된 금액을 환수조치할 수 있도록 협조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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