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벤처투자조합 최소 결성 금액 20억→10억 완화"

중기부, 벤처투자촉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의 벤처투자조합 최소 결성금액이 2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완화된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창업기획자의 개인투자조합 결성도 허용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30일부터 내년 2월 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초기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와 회수시장 활성화를 위해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지난 8월 발표한 ‘글로벌 벤처 강국 도약을 위한 벤처보완대책’의 후속조치다.



개정안은 초기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해 창업기획자 결성하는 벤처투자조합(액셀러레이터)의 최소 결성금액을 2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완화하도록 했다.

또 창업기획자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할 경우에도 개인투자조합 결성이 허용된다. 창업투자회사·벤처투자조합의 상출제 집단 소속 기업 주식이나 지분 취득을 금지하고 있는 사항도 개선된다.

중기부 관계자는 “초기 창업자에 대한 투자와 회수시장을 활성화해 제 2 벤처붐을 민간에서 더욱 촉진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