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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닝썬 경찰총장’ 윤규근, 파면 아닌 정직 3개월 징계

윤규근 총경./연합뉴스




버닝썬 게이트에서 ‘경찰총장’으로 알려진 윤규근 총경에게 경찰이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주 윤 총경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징계를 의결했다. 경찰 공무원 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 견책 등 경징계로 구분된다.

앞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 총경은 지난 9월 15일 대법원에서 2,000만원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하지만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벌금형이 당연퇴직 사유가 되지 않아 윤 총경은 정직 처분을 받게 됐다. 국가공무원법 제69조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당연 퇴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윤 총경은 클럽 버닝썬 사태 수사 과정에서 빅뱅 전 멤버 승리와의 유착 관계가 드러나며 논란이 불거졌다. 당시 승리의 주점 ‘몽키뮤지엄’의 단속 정보를 알려준 혐의와 코스닥 상장사가 건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한 혐의 등을 받았다.

법원은 혐의 대부분을 무죄로 봤다. 다만 코스닥 상장사가 건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한 혐의와 상장사 대표에게 휴대전화 메시지를 삭제하도록 한 혐의 등은 일부 유죄로 판단했다.

앞서 윤 총경은 벌금형 확정 이후 입장문을 통해 “이번 사건은 클럽 버닝썬의 불법행위 수사로 시작됐지만 저는 전혀 다른 별건으로 재판받았다”며 “검찰이 별건 수사를 자행한 것은 제가 조국 전 수석과 함께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했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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