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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두 달 영아 떨어뜨려 숨지게 한 산후도우미 실형

생후 67일 영아 한 손으로 안고 있다 떨어뜨리고, 강하게 흔들어 머리에 충격

재판부 "아동학대치사 혐의에 대해서는 확정적 유죄로 보기 어려워…업무상 과실 인정" 징역 3년

울산지방법원. /서울경제DB




태어난 지 2개월 된 영아를 바닥에 여러 차례 떨어뜨려 숨지게 한 산후 도우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현배 부장판사)는 29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산후 도우미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울산의 산모 집에서 생후 67일 된 B군을 한 손으로 안고 있다가 침대 매트와 바닥에 두 차례 떨어뜨리고, B군이 울자 안은 채 강하게 흔들어 머리에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아이는 얼굴이 하얗게 변하는 등 이상 반응을 보여 병원으로 이송됐는데 두개골 골절, 외상성 경막하혈종 등으로 치료를 받다가 생후 100일쯤인 지난 3월 사망했다.



검찰은 A씨가 이전에도 B군을 떨어뜨리고 강하게 흔들거나, 칭얼거리면 욕설을 하는 등 학대하다가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실수로 아이를 떨어뜨렸을 뿐 학대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가 B군을 떨어뜨려 숨지게 한 사실을 인정했으나, 고의로 신체적 학대한 것으로 볼 증거는 부족한 것으로 보고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재판부는 “아동학대치사 혐의에 대해서는 확정적으로 유죄로 보기 어렵다”면서도 “피고인이 아이를 안고 강하게 넘어진 것과 아이를 한 손으로 안다가 여러 차례 떨어뜨렸다고 진술해 업무상 과실은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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