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산업을 친환경으로 분류할 지 정하는 한국형 녹색 분류 체계(K택소노미)가 발표됐다. 원자력 발전은 이번 분류체계에서는 제외됐다.
환경부는 30일 녹색금융 활성화를 촉진하고 탄소중립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2년에 걸쳐 마련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 지침서'를 발표했다.
K택소노미는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자원순환, 오염방지 및 관리, 생물다양성 보전 등 6대 환경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녹색경제활동을 분류한 것으로, 녹색경제활동에 대한 명확한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녹색활동 적용기준은 경제활동이 6대 환경목표 중 하나 이상에 기여하고, 배제기준 및 보호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기준으로 두고 있다.
정부는 이같은 분류를 통해 더 많은 민간·공공 자금이 녹색사업이나 녹색기술 등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과잉, 허위 정보와 같은 녹색위장행위(그린워싱)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K택소노미를 마련했다.
환경부는 K택소노미는 탄소중립과 지속가능발전을 중심으로 개발된 것으로 유럽연합(EU), 국제표준화기구(ISO) 등 국제기준과 비교해 검토했으며 국내 상황을 반영하기 위해 산업계, 시민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와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K택소노미는 '녹색부문'과 '전환부문'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총 69개의 세부 경제활동으로 구성됐다. 녹색부문은 탄소중립 및 환경개선에 필수적인 진정한 녹색경제활동이 제시됐으며 재생에너지 생산, 무공해 차량 제조 등 64개 경제활동을 포함한다.
산업 분야에서는 수소환원제철, 비탄산염 시멘트, 불소화합물 대체 및 제거 등 온실가스 감축에 필요한 핵심기술을 포함한다. 또 다배출 업종이라도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활동을 포함했다. 예컨대 온실가스 배출원단위가 상위 20% 이내인 활동을 지칭한다.
발전 분야에서는 태양광, 태양열 등 재생에너지 생산활동 및 관련 기반 시설 구축 활동이 포함됐고, 수송 분야에서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국제적인 추세를 고려해 전기차·수소차 등 무공해 차량만 포함했다.
또 탄소중립연료(E-fuel), 탄소 포집 및 활용·저장 기술(CCUS) 등 중·장기 연구·개발이 필요한 미래지향적 기술도 포함됐다.
전환부문은 탄소중립이라는 최종지향점으로 가기 위한 중간과정에서 과도기적으로 필요한 경제활동이라는 점에서 한시적으로 녹색분류체계에 포함됐다.
초안에서 빠져 논란이 됐던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은 온실가스 배출량이 340g CO2eq./kWh(설계명세서 기준) 이내이고, 설계수명기간 평균 250g CO2eq./kWh 달성을 위한 감축 계획을 제시하는 발전소에 대해서 2030년부터 2035년까지 한시적으로 포함했다. 함께 제외됐던 블루수소도 그레이수소 대비 온실가스를 60% 이상 감축하는 블루수소 생산을 2030년까지 한시적으로 포함하되, 추후 기술 발전에 따라 감축 기준을 상향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채권,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 사업 단위 금융상품에 우선 적용하고 시범사업 과정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 등을 반영해 녹색분류체계 가이드라인에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이를 기반으로 2023년부터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녹색채권 가이드라인에 전면 적용할 예정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여신, 투자 등 다른 금융상품에 확대하고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정보공개에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추진한다.
한정애 장관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는 우리 경제·사회가 탄소중립을 향해 가는데 금융 부문에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이번 녹색분류체계 가이드라인을 통해 진정한 녹색경제활동에 민간·공공의 자본 유치를 유도함으로써 탄소중립 녹색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K택소노미에 원자력이 빠져 논란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해 환경부 관계자는 "탄소중립 시나리오,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등을 감안해 녹색분류체계에 포함되지 않았다"면서 "다만 EU 등 국제동향을 지속적으로 파악해 국내 상황도 감안해 향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EU는 원자력 발전을 택소노미에 포함할 지 여부를 논의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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