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공기관에 수수료 등 준조세를 납부할 때 카드나 모바일 결제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중기 옴부즈만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기획재정부와 ‘제4차 공공기관 현장공감 중소기업 규제애로 개선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95개 공공기관과 464건의 규제를 바꾼다. 공공기관 규제혁신은 2019년부터 세 차례를 걸쳐 370건을 정비한 바 있다.
이번에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23개 기관을 대상으로 준조세 납부수단을 다양화하도록 했다. 그동안 각종 수수료 등 준조세 납부 시 현금 및 계좌이체만 허용됐으나 카드·모바일 결제 등의 수단을 이용하도록 한 것이다. 또 준조세 분할납부 및 과오납 환급도 허용된다.
아울러 5G·사물인터넷(IoT) 기반 신제품에 대해 통신사별 별도 기술검증 절차 없이 공공기관의 1회 검증 통과만으로도 상용화 및 출시가 가능해진다.
발전설비에 대한 비대면 스마트 품질 검사시스템을 도입하는 등의 개선방안도 이번에 담겼다.
박주봉 중기 옴부즈만은 “앞으로도 기획재정부, 공공기관과 협업해 현장의 규제 애로 해소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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