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학생도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도록 피선거권 연령을 하향하는 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선거일을 기준으로 만 25세로 규정된 피선거권 연령 기준을 만 18세로 낮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재석 의원 226명 중, 찬성 204명, 반대 12명 기권 10명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내년 대통령 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부터 적용된다. 고3 학생도 선거일을 기준으로 생일이 지나면 출마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앞서 개정안은 지난 28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통과했고, 전날 법제사법위원회까지 속전속결로 통과했다.
저상버스 도입 확대를 골자로 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노후한 시내버스나 마을버스를 교체하는 경우 저상버스로 바꾸도록 했고, 저상버스 중에서도 환경친화적 버스를 우선해서 구매하도록 했다.
이날로 활동이 종료되는 국회 언론·미디어제도개선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내년 5월 29일까지로 늘리는 미디어특위 활동기간 연장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미디어특위가 출범하게 된 계기인 언론중재법의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제’ 조항을 놓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미디어 특위가 논의 중인 ‘포털 개혁’에 대해서는 여야가 포털 사이트 내에서 뉴스를 보는 ‘인링크’ 방식이 아닌 언론사 자체 홈페이지로 연결되도록 하는 ‘아웃링크’ 방식 의무화를 놓고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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