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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아파트 밖 청소 요구 거부한 경비원 계약 해지는 부당 해고"

서울가정법원./연합뉴스




업무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아파트 바깥 공간 청소를 거부했다는 이유 등으로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는 것은 부당해고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훈 부장판사)는 서울의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6개월 단위 계약직인 경비원 A씨는 입주민 대표로부터 “아파트 옆 인도를 청소해 달라”는 요구를 거절했다. 아파트 밖은 용산구청 관할인 만큼 부당한 지시라 판단해서다. 이후 갈등이 커지자 A씨는 입주민 대표가 자신에게 반말로 업무 외 노동까지 시키고 이를 거부하니 욕설을 했다며 관할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을 냈지만 노동청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종결됐다. 당시 주민 대표는 입주민들 앞에서 “A씨가 '역(逆)갑질’을 한다”고 주장했다.



이후 A씨 등 2명은 근로계약을 연장 받지 못하고 해고 통보를 받자 노동위에 구제 신청을 해 부당 해고를 인정받았다. 이에 입주자 대표회의가 소송을 냈다.

법원은 이들에 대한 계약갱신 거절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이 사건 경비원들과 6개월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해왔는데, 특별한 하자가 없는 이상 경비원들의 근로계약이 갱신돼온 관행이 있던 것으로 보인다”며 “계약 당사자 사이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 관계가 형성돼있다면 근로자에게 정당한 갱신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원고는 재계약 여부 결정을 위한 평가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채 참가인들에 대해서만 근로계약을 종료시켰고, 대표자가 A씨에게 아파트 밖 공간에 대해서까지 청소를 요구한 것이 정당한 것이었는지 상당한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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