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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자녀에 주식 증여…세폭탄 맞을 수 있다?[도와줘요, 상속증여]





A씨는 2020년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사태로 주식시장이 급락했을 때부터 주식에 관심을 가지고 여유자금을 적극적으로 운용하여 많은 수익을 얻었다. 주식 투자 커뮤니티에서 정보를 자주 얻었던 그는, 자신과 동일한 종목을 가진 이가 올린 글을 보게 됐다. ‘지금은 비록 손실중이지만, 당장 손절하기에는 너무 아까운 종목이라 차라리 아이에게 증여해서 끝까지 가지고 가겠다.’ A씨가 판단하기에도 해당 종목은 일부 악재로 인해 시장에서 현재 과도하게 급락한 상황이었고 향후 성장가능성만을 본다면 주가 상승의 여지는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A씨도 이번 기회에 중학생인 아들에게 주식을 증여하여 미래에 필요한 기초자산도 미리 마련해주고, 2023년부터 상장주식 매매차익에도 일정부분(연간 5,000만원)을 공제한 금액은 과세할 예정이라 하니, 매매차익이 예상되는 주식을 미리 자녀에게 분산해 두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 그래서 평소 친하게 지내던 세무사에게 ‘상장주식 증여’에 관해 물어 보기로 했다.

상장주식 증여시 증여재산평가액은 당일 종가 아냐


A씨 : 이번 기회에 아들에게 주식 증여를 계획하고 있어. 물론 증여세가 안 나오는 금액까지만 할 생각이고, 증여기준일 당일 종가 기준으로 2,000만원 한도내 주식수만 계산해서 증여하면 되겠지?

세무사 : 아~ 2,000만원 기준은 맞는 얘기인데, 종가 기준은 틀린 얘기야. 주식이라는 것이 항상 등락이 있게 마련이라 단기 급등락에 따라 평가가액이 왜곡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상속이나 증여시 상장주식은 일정기간, 즉 평가기준일 전과 후 2개월간의 종가의 평균액으로 평가하게끔 되어 있어. 결국 지금 상장주식을 증여한다 하더라도 실제 평가금액이 어떻게 될지는 2개월이 지나야 알 수 있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지.



A씨 : 아니 그럼 예를 들어 지금 종가 20만원 기준으로 100주, 금액으로 2,000만원을 증여했는데, 향후 2개월간 주가가 올라서 평균가액이 2,000만원이 넘으면 증여세를 내야 된다는 말이잖아. 예측 가능성이 너무 떨어지는 것 같은데 어쩌지?

세무사 : 일단 아들 증권계좌에 주식을 대체 입고하고 2개월이 지난 뒤에 평가액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한 뒤에 의사결정을 다시 한차례 할 수 있어. 주식 입고를 통해 증여는 이미 했지만, 수증자가 증여세 신고기한(증여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이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있거든. 이번 달이 1월이니깐 지금 입고하고 4월말까지 증여 취소(반환)하면 세법상으로 문제는 없지만 이 기한을 넘겨서 증여를 취소할 경우에는 중간에서 왔다갔다한 주식(당초 증여한 주식 및 반환 받은 주식)에 대해서 증여세가 문제될 수 있으니 꼭 참고해. 근데 오르고 있는 주식을 굳이 증여세 때문에 증여 취소할 이유가 있을까 싶네?

A씨 : 그럼 증여하고 반대로 예상 보다 주가가 더 빠질 경우에는 증여 취소하고 난 뒤에 더 싼 가격시점에 주식 수를 늘려서 증여해도 되는건가?

세무사 : 응. 이론상으로는 그렇지.

A씨 : 그럼 혹시 주식투자관련 상품 중에는 평가액을 바로 알고 증여할 수 있는 상품도 있는 건가?

세무사 : 물론이지. 상장주식은 아니지만 상장지수 집합투자기구(ETF)는 평가기준일 현재 거래소 기준가격으로 평가해서 증여할 수 있으니까 참고해

A씨 : 그 경우에는 증여재산공제 한도금액(미성년자 2,000만원)내에서 증여하면 낼 세금이 없으니까 굳이 증여 신고는 안해도 되겠지?

세무사 : 아니. 나중을 생각해서 신고하길 추천해. 희망사항이긴 하지만 만약 이 주식이 대박이 나서 훗날에 수억원이 되었을 때 혹시 자금출처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니 미리 증여세 신고를 해둬서 근거를 남겨두는 것이 좋아.

상장주식의 매매차익에 대한 과세 및 증여세 신고


현재 국내 상장주식의 경우 대주주(유가증권시장상장법인 대주주는 지분율 1%이상 또는 직전연도말 종가기준 평가액 10억원 이상, 코스닥시장상장법인 대주주는 지분율 2% 이상 or 직전연도말 종가기준평가액 10억원 이상)가 아닐 경우 매매차익에 대해서 과세되지 않기 때문에 양도시 취득가액은 세액 계산에 있어 크게 중요하지 않다. 그러나 2023년부터 금융투자소득이 신설·시행돼 상장주식의 매매차익이 과세될 예정이고, 동법 시행전에 대규모 양도를 방지하고자 2023년 이전에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을 직전 2022년말의 종가와 실제 취득가액과 비교하여 큰 가액으로 의제할 예정이다.

취득가액 정보를 제공할 증권사에서는 주식 취득시의 주가와 2022년말 현재의 종가 중 큰 금액으로 취득가액을 기계적으로 산정하고 증여재산 여부에 대한 감안은 배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증여받은 주식의 정확한 취득가액 산정을 위해서 증여재산의 평가가액이 기재된 증여세 신고는 반드시 해 두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인다.

/신한라이프 상속증여연구소 김정철 수석연구원

※신한라이프 상속증여연구소

신한라이프는 자산가 고객에게 상속과 증여에 대한 전문적 WM(Wealth Management)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8월 11일 ‘상속증여연구소’를 업계 최초로 오픈했다. 상속증여연구소는 기존 부유층은 물론, 최근 부동산과 주식 등의 자산 가치 상승으로 상속과 증여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고객까지 확대하여 전문적인 상속증여 콘텐츠를 연구개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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