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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지연이자 미지급 HDC현산, 과징금 3,000만원

/서울경제DB




HDC현대산업개발(294870)(HDC현산)이 하도급대금 지연이자를 주지 않는 등 불공정행위로 과징금 3,000만 원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6년 1월~2019년 3월 190개 하도급업체(수급사업자)와 거래하면서 하도급법을 위반한 HDC현산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000만원을 부과한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HDC현산은 53개 수급사업자에 건설·제조 등 하도급 86건을 위탁하면서 계약 내용을 적은 서면을 최대 413일이나 늦게 하도급업체에 발급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하도급대금을 늦게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약 2,543만 원을 주지 않거나, 어음 대체결제 수단으로 하도급대금을 주면서 수수료 약 212만 원을 주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HDC현산은 공정위의 현장 조사가 시작된 후 지연이자와 어음 대체결제 수수료를 모두 지급했다. 발주자로부터 설계 변경 등에 따라 계약금액을 올려받고도 이를 하도급업체에 알리지 않거나 뒤늦게 하도급계약을 변경한 사실도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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