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기존 대출모집인과 리스·할부모집인들이 ‘대출성 금융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로 등록을 완료했다. 이에 따라 대출모집인은 금융 당국의 검사 대상이 된다. 금융 당국은 대출모집인을 통한 대출성 금융상품을 이용할 경우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모집인이 등록 사업자인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융 당국은 대출모집인 1만143명과 리스·할부모집인 3만1,244명을 금융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로 등록을 완료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금소법 시행에 따라 대출모집인, 리스·할부모집인은 ‘금융상품 대리·중개업자’로 등록이 필요하다. 지난해 10월 말까지 금융감독원·금융협회를 통해 신청을 받아 12월 31일 등록절차를 마쳤다. 등록이 완료되지 못한 모집인은 올해부터 영업이 금지된다.
이에 따라 대출모집인에 대한 감독도 강화된다. 앞으로는 대출모집인도 법규 위반 시 금융 당국의 검사·제재의 대상이 된다. 민원·신고를 기반으로 금감원·협회의 조사·검사가 이뤄지며 결과에 따라 과태료 등 제재가 부과될 수 있다.
대출모집인은 금융회사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범위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적법한 판매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판매 과정에서 일부 설명이 누락될 경우 대출모집인이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다. 금융회사 역시 대출모집인에 대한 업무위탁 관련 내부통제기준을 적합하게 갖추고 준수해야 한다.
금융소비자들은 대출모집인의 등록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대출 조건이 좋다는 이유로 이용했다가 소비자가 대출 사기를 당할 수도 있다. 등록증을 제시하지 않거나, 명함에 등록번호가 적혀있지 않은 경우 미등록법인일 가능성이 높다. 등록 여부 확인은 ‘대출성 금융상품판매 대리·중개업자 통합조회 웹사이트’에서 할 수 있다.
아울러 등록된 대출 모집업자라고 해도 대신 계약을 처리해준다며 인감도장, 통장, 비밀번호 등을 요구하면 거절해야 한다. 대출모집인이 금융소비자에게 별도 사례금 등을 요구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거절·신고해야 한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위법하게 수수료를 부담하거나 요구받은 경우, 등록기관인 금감원·협회에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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