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새해 첫 시정 조치로 프로축구 구단의 선수계약서 불공정 약관을 개선했다. 올해부터 K리그 1·2 22개 구단 소속 선수들은 기존 계약보다 연봉이 오르더라도 계약 기간 등 다른 조건이 불리해진다면 다른 구단으로의 이적을 거부할 수 있게 된다.
공정위는 22개 프로축구 구단이 선수와 계약을 체결할 때 공통으로 사용하는 선수계약서와 한국프로축구연맹 규정을 심사한 결과 불공정 약관 조항을 확인해 시정했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가 지난 2019년 12월 한국프로축구선수협회의 신고를 받고 조사에 착수한 지 약 2년 만이다. 구단과 연맹은 조사 과정에서 불공정 조항을 자진 시정해 올해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기존 조항 중 구단끼리 협의해 정한 선수의 이적 조건 중 기본급 연액이나 연봉이 이적 전 계약보다 유리한 경우에는 선수가 이적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한 내용이 불공정하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선수가 자신의 초상을 사용하거나 TV 등 대중매체에 출연할 때 구단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도록 한 조항도 불공정하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조만간 구글·카카오·쿠팡 등 플랫폼 기업의 입점 업체와 소비자 대상 갑질 등 불공정행위 제재에도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구글이 넥슨 등 국내 게임사가 경쟁 앱 마켓에는 서비스를 출시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사건에 대한 공정위 조사는 마무리됐고 전원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다. 공정위는 구글이 디지털 광고 시장에서 벌이는 ‘갑질’도 조사하고 있다. 구글이 게임 앱 개발사와 광고 계약을 할 때 타 플랫폼에 광고하지 말라고 부당한 요구를 했다는 의혹이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의 가맹 택시 ‘콜(승객 호출) 몰아주기’ 의혹과 함께 쿠팡의 자체브랜드(PB) 상품 우선 노출을 위한 검색 알고리즘 조작 의혹도 살펴보고 있다. 플랫폼 특성을 반영한 시장 획정 기준과 시장 지배력 평가 기준 등을 구체화한 ‘온라인 플랫폼 분야 단독행위 심사 지침’도 제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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