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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하나·국민은행 희망퇴직...최대 3년치 연봉 지급

신한, 부지점장 이상 중 1963년생 이후 출생자

하나는 만 40세이상 대상…연령 낮아지는 추세

서울 중구에 있는 신한은행 본점의 모습. /사진 제공=신한은행




새해 초부터 신한·하나·KB국민은행 등 시중은행들의 희망·특별퇴직이 잇따르고 있다. 빅테크 공세에 맞춰 디지털 중심으로 인력을 재편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역대급 실적을 기록한 시중은행들이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면서 희망퇴직 연령도 점차 낮아지는 추세다.

3일 은행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부지점장 이상 일반직 중 1963년 이후 출생자로 근속 15년 이상 직원에 대해 희망퇴직을 실시한다. 또 4급 이하 일반직, RS직, 무기계약 인력, 관리지원계약 인력 중 1966년 출생자(근속 15년 이상 직원)도 대상이다. 신한은행은 출생연도에 따라 최대 36개월치 특별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신한은행에서는 지난해 1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350명이 희망퇴직을 한 바 있다.

이날 하나은행 역시 만 15년 이상 근무하고 만 40세 이상인 일반 직원을 대상으로 오는 7일까지 특별퇴직 신청을 받는다고 내부 공고했다. 특별퇴직자로 선정되면 직급과 연령에 따라 최대 24∼36개월치 평균임금과 자녀 학자금, 의료비 등이 지급된다. 하나은행은 정기적으로 준정년 특별퇴직을 시행하고 있다. 2020년 12월에는 285명, 지난해 7월에는 6명이 준정년 특별퇴직을 했다. 이번 특별퇴직 신청은 지난해 7월 이후 6개월 만이다.



하나은행은 이와 별도로 임금피크 편입 시기가 도래한 1966년 하반기 및 1967년 출생 일반 직원을 대상으로 2022년 상반기 임금피크 특별퇴직 신청도 받는다. 임금피크 특별퇴직 대상자를 1967년생까지 포함해 확대했다. 이들에게는 25∼31개월치 평균임금과 자녀 학자금, 의료비 등이 지원된다.

하나은행 측은 “고연령 직원들의 조기 전직 기회를 제공하고 변화하는 금융 환경에 대한 인력 구조 효율화를 위해 임금피크 및 준정년 특별퇴직을 한시적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고 했다.

KB국민은행 노사도 6일까지 희망퇴직을 받기로 합의했다. 대상자는 1966~1971년생으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특별퇴직금 23~35개월치가 지급된다. 또 학기당 350만 원씩 최대 8학기분의 학자금을 지원하거나 재취업지원금 최대 3,4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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