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이 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링을 올해부터 동반성장지수 평가에 반영된다고 10일 밝혔다. 동반성장지수는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기업별 동반성장 수준을 평가하는 지수로 매년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거래 이행평가와 동반성장위원회 동반성장 종합평가 결과를 50대 50으로 합산해 결정된다. 신보는 그동안 공정위,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함께 현금성 결제수단인 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링의 동반성장지수 평가 반영을 추진해 왔다. 올해부터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신보의 팩토링을 이용해 중소기업에 물품대금 등을 지급할 경우 현금성 결제로 인정받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에 반영된다.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란 대기업·중견기업과 중소협력업체가 불공정거래행위 예방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협약을 일년 단위로 약정하고 이행한 결과를 공정위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평가하는 제도다.
신보의 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링을 이용할 경우 판매기업은 부도 위험 없이 매출채권을 즉시 현금화해 안정적인 경영이 가능하다. 구매기업은 팩토링이라는 새로운 현금성 결제수단을 활용해 추가적인 금융비용 없이 물품대금 등을 결제하고 협력사와의 상생협력을 강화할 수 있다.
신보 관계자는 “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링의 동반성장지수 편입으로 대기업, 중견기업 이용의 확대가 예상되고 이에 따라 많은 중소기업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신보는 공정거래위원회,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의 협업을 강화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생태계 조성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