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이 1억 원이 넘는 고소득 직장인은 올해 본인이 부담하는 건강보험료가 월 13만원가량 인상돼 730만 원을 내게 된다. 가장 낮은 소득을 올리는 직장인도 월 1만 원 가까운 건보료를 내게 된다.
1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적용될 '월별 건강보험료의 상한액과 하한액'이 확정됐다.
정부에 따르면 직장인이 근로 대가로 받는 월급(보수월액)에 매기는 보험료 상한액은 지난해 월 704만 7,900원에서 25만 9,200원이 올라 올해 월 730만 7,100원으로 조정됐다. 상한액 월 730만 7,100원은 월급으로 따지면 1억원이 훌쩍 넘는다.
직장 가입자는 회사와 반반씩 보험료를 부담하기 때문에 초고소득 직장인 본인이 내는 절반의 보험료 상한액은 작년 월 352만 3,950원에서 올해 월 365만 3,550원이 됐다.
월 보험료 하한액은 작년 월 1만 9,140원에서 올해 월 1만 9,500원으로 인상됐다. 직장인의 월급이 아무리 적더라도 월 1만원(본인 부담)은 내야 한다는 말이다.
건강보험은 세금과 달리 사회보험으로 소득이나 재산이 아무리 많더라도 보험료가 한없이 인상되지 않고 정해진 상한액만 내게 된다.
정부는 이를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해진 규정에 따라 임금 인상 등을 감안해 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전전년도 직장가입자 평균 보수월액보험료의 30배(소득월액과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15배)를 고려해 매년 상한액을 조정하고 있다. 하한액은 전전년도 평균 보수월액보험료의 8.0% 이상~8.5% 미만(지역가입자는 6.0% 이상~6.5% 미만)의 범위에서 매겨진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보수월액 보험료로 지난해 본인 부담 최고액인 월 352만 3,950원을 낸 직장가입자는 2021년 6월 기준으로 3,021명이었다. 대부분 수십억 원 이상의 고액 연봉을 받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소유주와 임원이거나 전문경영인(CEO), 재벌총수들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