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쌍용자동차와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 사이의 M&A를 위한 투자 본계약 체결을 허가했다. 양측이 M&A 양해각서를 체결한 지 두 달여 만에 본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다.
10일 서울회생법원 회생1부(서경환 법원장)은 이날 쌍용차가 제출한 에디슨모터스와의 투자계약 체결 허가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법원 허가가 나오며 오는 에디슨모터스가 3,048억원가량을 쌍용차에 투자하는 내용이 담긴 본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쌍용차와 에디슨모터스는 지난달 27일까지 계약을 체결하기로 했으나 인수 금액과 자금 사용처 사전 협의 여부 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계약을 연기한 바 있다. 에디슨모터스 측은 쌍용차 정밀실사 결과 잠재적 부실 가능성이 확인됐다며 인수 대금을 최대한도로 인수 금액 삭감과 500억원의 운영자금을 쌍용차에 지원하는 대신 쌍용차의 사업 계획과 자금 활용에 관여할 수 있도록 한 단서 조항의 계약서 삽입을 요구했다.
이에 매각주간사는 50여억원 까지만 삭감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고, 쌍용차 측도 자금 활동 단서조항에 대해 ‘월권행위’라고 반발했다. 이들은 전날까지 협의를 이어오다 본계약 체결과 동시에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합의했다. 당초 3,100억원에서 51억여원 삭감된 3,048억원으로 인수금액을 결정했으며, 운영자금 500억원도 쌍용차가 사용하기 전 에디슨모터스와 사전 협의를 거치기로 했다.
업무협약에는 올해 출시되는 쌍용차 전기차와 내연기관차의 내부 인테리어 및 그릴 등을 개선하는 내용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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