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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옵션 분쟁'…법원,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에 또 가압류 결정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 /사진 제공=교보생명




교보생명의 재무적투자자(FI)인 어피너티 컨소시엄이 또다시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에 대해 가압류 결정을 받아냈다.

신 회장과 풋옵션(특정가격에 팔 권리) 분쟁을 벌이고 있는 어피너티는 서울북부지법이 지난 13일 어피너티의 신청을 받아들여 신 회장의 부동산에 대해 새로운 가압류 결정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같은 재판부가 어피너티의 풋옵션 이행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 기존 가압류를 취소한 지 17일 만이다.



어피너티는 재판부가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인 이유로 투자자의 풋옵션 행사가 유효하고, 신 회장이 그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투자자는 앞으로 중재를 통해 풋옵션 대금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는 점을 들었다고 설명했다.

어피너티는 “장래 채권에 대한 집행을 확보하기 위해 공탁된 배당금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했으나 신 회장 측이 배당금을 인출해버려 가압류 절차가 진행되지 못해 부득이 부동산에 대해 신규 가압류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신 회장에게 풋옵션 이행 의무가 있음이 법원 결정을 통해 다시 한번 명확히 확인된 만큼 신 회장이 이제라도 의무를 이행해 풋옵션 절차가 원만히 진행되게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어피너티 컨소시엄은 어피너티에쿼티파트너스, IMM PE, 베어링 PE, 싱가포르투자청 등으로 구성된 재무적 투자자다. 지난 2012년 대우인터내셔널이 교보생명 지분 24%를 매각할 때 신 회장이 우호 지분으로 참여시킨 투자자들이다. 어피너티 측은 신 회장이 지난 2015년 9월까지 IPO(기업공개)를 하기로 한 약속을 어겨 투자금 회수가 어려워졌다며 2018년 10월 풋옵션을 행사하고 그 다음 달에 주당 가격 40만 9,912원(총 2조 122억 원)을 제출했다. 신 회장이 당시 어피너티의 풋옵션 행사를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분쟁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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