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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드 땅 공여 취소 소송 각하 ...항소심도 주민에 사실상 패소 판결


정부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를 위해 경북 성주군 땅을 주한 미군에 공여한 것을 두고 주민들이 소송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행정1-2부(이원범·강승준·고의영 부장판사)는 14일 성주·김천 주민 392명이 사드 부지 공여를 승인한 정부 처분을 취소하라며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각하 판결했다. 각하는 소송·청구 등이 부적합하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할 때 본안 심리 없이 내리는 결정이다. 심리 자체가 이뤄지지 않아 사실상 패소 판결과 같다.

주민들은 앞서 2017년 4월 21일 정부가 미군에 사드 부지를 제공한 게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을 따르지 않은 것이라며 소송을 냈다. 이는 외교부의 땅 공여가 끝나 미군이 성주 골프장에 배치할 권한을 부여 받았다고 발표한 직후였다. 당시 주민들은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이 ‘국유재산 특례는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않고는 정할 수 없다’고 규정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 따른 특례 허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법 개정 없이 주한 미군에 사드 부지를 제공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외교부 장관 측은 “사드 부지는 소파 협정에 따라 공여해준 것”이라며 “부지 승인 주체도 한미소파공동위원회로 외교부 장관은 당사자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주민들은 본안 소송과 함께 사드 배치를 위해 성주군 부지를 주한 미군에 공여한 승인 처분의 효력을 본안 판결 확정까지 정지해 달라며 집행정지도 신청했으나 법원은 같은 해 9월 이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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