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음 달 대선 선거운동 개시 전까지 14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소상공인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대선 전 추경에 부정적 입장이었던 정부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돈 풀기’ 압박에 결국 무릎을 꿇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부 합동 브리핑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원포인트 추경을 편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 본예산이 집행된 지 불과 보름도 안 돼 추경이 확정된 것은 정부 수립 이후 처음이다.
누가 봐도 대선용 추경의 명분은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 대한 300만 원의 방역지원금 지급이다. 정부는 이에 앞서 지난해 11~12월 매출이 2020년 또는 2019년 같은 기간보다 줄어든 소상공인 320만 명에게 100만 원을 지급한다고 12월에 발표했다. 이번에는 지원금 규모를 3배 이상으로 키웠다. 올 1~2월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숙박업처럼 영업시간이 제한되지 않았더라도 이 기간에 매출이 줄었다면 모두 지원금을 받게 된다. 정부 편성 추경 14조 원 가운데 10조 원이 투입된다. 여기에 더해 올해 소상공인 손실 보상 예산도 기존 3조 2,000억 원에서 1조 9,000억 원 더 늘리기로 했다. 1분기 이후 바닥날 손실 보상 재원을 미리 확보한 것이다. 나머지 약 2조 원은 방역 예산으로 편성된다.
정부는 추경 재원을 대부분 적자 국채를 발행해 조달한다. 적자 국채는 정부 세입이 늘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채권을 발행해 정부 부채를 늘리는 것이다. 14조 원에 이르는 국고채 발행 물량이 일거에 쏟아질 경우 수급 균형을 깨뜨려 국채금리가 급등(국채 값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당초 당정 내부에서는 지난해 약 30조 원에 이르는 초과 세수를 직접 꺼내 쓰는 방안도 거론됐으나 이미 지난해 회계가 마무리된 상태에서 국가재정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국채 발행으로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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