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은행의 전세대출 증가액이 전체 가계대출 증가분의 40%가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의 가계대출 속보치에 따르면 지난해 은행권 전세자금 대출 증가액은 29조5,000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2020년의 33조7,000억 원에서 4조2,000억 원이 감소한 수준이다. 반면 은행권의 전체 가계대출(71조6,000억 원) 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1.2%로 2020년(33.5%)보다 늘었다.
지난해 금융 당국이 가계부채에 강력하게 관리하면서 실수요자를 고려해 전세대출을 총량 관리에서 제외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전세대출은 실수요 대출이라는 이유로 총량 관리에서 제외했고 작년에 전셋값도 많이 올라 증가세가 많이 꺾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월간 전세대출 증가액은 2017년 중반까지만 해도 1조 원가량이었지만 2018년에 2조 원대로 늘었다. 2020년에는 최대 3조7,000억 원까지 뛰었다. 이에 따라 전세대출은 올해도 가계부채 관리의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차주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확대됐으나 전세대출은 DSR 산정 시 제외된다.
또 전셋값 상승을 반영해 주택금융공사가 대출 보증을 제공하는 전세보증금 상한이 수도권은 7억 원, 그 외 지역은 5억 원으로 각각 상향됐다. 기존에는 수도권에서 5억 원, 그 외 지역에서 3억~4억 원이었다.
궁극적으로 전세대출의 90% 이상이 보증 기관을 통해 대출이 이뤄지는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공적 보증을 축소하고 대출을 제공하는 금융사가 위험을 공유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대통령에 업무계획을 보고한 바 있다. 검토 시기는 차기 정부가 들어서는 ‘올해 2분기 이후’로 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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