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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강한 페널티"…현산, 퇴출 위기

■ 정몽규 회장직 사퇴한날…국토부 '등록 말소' 시사

노형욱 "두번씩이나 붕괴 사고

조사 결과 나오면 책임 물을 것"

동아건설후 두번째 처분 가능성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2일 오전 광주 서구 화정동 신축 아파트 붕괴 현장에서 소방 관계자의 보고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광주에서 두 차례 대형 안전사고를 일으킨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해 “정부가 현재 운영하는 모든 법규·규정상 내릴 수 있는 가장 강한 페널티가 주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HDC현산의 건설업 등록 말소를 시사하는 발언으로 이 경우 HDC현산은 사실상 퇴출된다.

정몽규 HDC그룹 회장이 17일 오전 서울 용산구 HDC현대산업개발 본사에서 열린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에서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정 회장은 HDC현산이 광주 건설현장에서 잇따라 대형 안전사고를 일으킨 데 대해 책임을 지고 회장직에서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성형주 기자


노 장관은 17일 세종정부청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HDC현산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붕괴 사고를 냈다"며 "조사 결과가 나오면 원인에 따라 합당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HDC현산은 지난해 6월 광주 학동 재개발구역 참사에 이어 7개월 만인 지난 11일 신축 중이던 서구 화정아이파크의 외벽이 무너지는 사고를 냈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행정관청이 건설공사 부실과 관련해 내릴 수 있는 처분은 △과징금 부과 △영업정지 △등록 말소 등으로 이 중 등록 말소가 가장 강력한 처분이다. 노 장관은 "등록 말소가 되면 해당 건설사가 쌓아온 모든 건설공사 이력이 삭제된다"며 “개념적으로 회사 자체는 없어진다”고 말했다.



노 장관은 또 "현재 초기 사고 원인 조사와 붕괴 현장의 안전 확보, 실종자 수색 작업이 스리트랙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붕괴 사고가 일어난 바로 다음날부터 조사에 돌입했으며 사실관계가 밝혀지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내에서 부실 공사와 관련해 등록 말소 처분이 내려진 것은 1994년 성수대교 붕괴 당시 시공사였던 동아건설이 유일하다. 만약 국토부가 HDC현산에 등록 말소 처분을 내린다면 시공능력평가 10위권의 대형 건설사 가운데서는 첫 사례가 된다.

고용노동부도 이날부터 HDC현산이 진행하고 있는 전국의 12개 대규모 건설공사 현장에 대한 특별 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 조치 준수 여부를 검증해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에게 결과를 통보할 방침이다.

광주 건설 현장에서 잇따라 대형 사고를 일으킨 HDC현대산업개발의 정몽규 회장이 17일 오전 서울 용산구 본사에서 열린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에서 허리 숙여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정몽규 HDC그룹 회장은 이날 HDC현산 회장직에서 사퇴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 회장은 “1999년 현대산업개발 회장으로 취임해 23년 동안 회사 발전을 위해 노력했으며 고객과 국민의 신뢰를 지키고자 했지만 이번 사고로 그런 노력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돼 너무 마음이 아프다”며 “두 사건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며 이 시간 이후 현산 회장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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