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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지식 재산권 관점에서 NFT 활용 방안 검토…협의체 발족 예정

이달 중 '대체불가능토큰-지식재산 전문가 협의체' 발족

특허권·상표권 등에 NFT 적용…지식재산권 거래 활성화 방안 모색

출처=특허청




특허청은 대체불가능한토큰(NFT, Non-Fungible Token)을 지식 재산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논의를 시작한다고 18일 밝혔다.

특허청은 이달 중 ‘대체불가능토큰-지식재산 전문가 협의체(가칭)’를 발족하고 정책연구 용역에 착수한다. 이 협의체는 NFT 관련 기업 등 산업계, 학계, 법조계 민간 전문가를 위원으로 구성된다. 협의체는 NFT가 특허·상표·디자인·영업비밀 등 지식재산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계획이다. 이를테면 특허권·상표권에 NFT를 적용해 지식재산권 거래를 활성화하거나 발명·창작 과정이 담긴 연구노트 등에 NFT를 부여해 발명 이력 등 고유성을 증명하는 방안 등 지식 재산 관점에서 NFT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또 메타버스에서 NFT 활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상표, 디자인,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대한 규정 정비 등 기존 제도 개선 사항에 대해서도 논의할 계획이다.

김지수 특허청 특허심사기획국장은 “최근 NFT 시장이 지식 재산의 영역으로 빠르게 확장되면서 NFT 관련된 지식재산 정책 정립이 매우 긴요한 시점”이라며 “다양한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면밀한 연구를 거쳐 지식 재산 전반에 대한 NFT 활용 방안을 선제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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