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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의료분쟁 중재원 의료 과실 은폐 정황"…경찰 고발

서울 종로구 경실련에서 18일 열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상임감정위원 고발 기자회견'에서 신현호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왼쪽 두번째)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전직 상임감정위원 3명이 감정위원의 ‘의료 과실’ 의견을 누락시켜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8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부 상임감정위원이 최종 감정서에 소수 의견을 누락하고 감정부 회의 결과와 반대되는 사실을 적시했다”며 이들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공정해야 할 조정중재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조정중재원은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 과실을 규명하고 분쟁을 해결하는데 과실 여부의 판단 근거가 되는 감정서가 일부 부당하게 작성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척추고정술을 받고 뇌 손상을 입은 환자의 사건과 관련해 일부 감정위원이 “수술 전 협진 및 위험성 평가를 시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지만 최종 감정서에는 “협진을 시행해 수술 전 위험성 평가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기재됐다. 담관염 치료를 받은 환자가 퇴원 후 급성담낭염을 진단받은 또 다른 사건과 관련해서도 일부 감정위원이 의료 과실을 지적했지만 최종 감정서에는 해당 내용이 제외됐다.

전직 비상임 감정위원도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해 목소리를 보탰다. 전직 감정위원은 "과실이 의심되는 건으로 강력 항의했고 최소한 소수의견 게재를 요청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서명을 거부하고 퇴장했다"며 "추후 연락이 없어 확인하니 다른 위원으로 대체해 통과시켰다고 한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최근 5년간 감정서에 소수의견이 기재된 건은 감정서가 작성된 7,968건 중 0.4%인 32건에 불과하다"며 "소수의견 누락으로 조정업무를 방해하였다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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