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거대 양당의 비례용 위성정당이 참여한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재차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헌법학자인 황도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과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등 83명이 낸 제21대 총선 비례대표 선거무효 소송에서 무효 청구를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정당이 정당법에 규정된 정당등록 요건을 구비해 등록을 신청하면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수리해야 하고 정당의 설립 목적 등을 이유로 등록을 거부할 수 없다”며 위성정당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또 더불어시민당(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과 미래한국당(자유한국당의 위성정당)이 후보 추천과 심사·투표 등 절차에서 공직선거법 규정을 위반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도 설명했다.
앞서 경실련은 “비례용 위성정당의 후보자 등록은 공직선거법상 무효임에도 등록이 유효함을 전제로 선거가 진행돼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며 소송을 냈다.
선거무효 소송은 대법원 단심제로 진행된다. 지난해 8월 대법원은 한 유권자가 유사한 취지로 낸 21대 총선 무효 소송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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