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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터리] 기업과 감사인의 상생

장경호 코스닥협회 회장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신외감법)’을 시행한 지 만 3년이 넘었다. ‘표준감사시간’ 규정은 올해 처음으로 개정됐으며 신외감법 도입 첫해 주기적 지정을 받은 상장 기업은 지정 감사 계약이 종료되는 전환의 시점을 맞이했다. 신외감법의 영향으로 회계 투명성이 상승해 제도 개혁이 성공했다는 긍정적인 평가의 목소리가 높다. 그러나 새로운 제도 도입으로 기업에 부담이 매우 증가했고, 기업 및 정보 이용자가 체감하는 현실에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2022년은 신외감법을 정착시키기 위해 지난 기간을 반추하며 제도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나아갈 방향을 새롭게 정비하는 한 해가 돼야 한다.

앞으로 3년간 적용될 표준감사시간이 17일 개정 공표됐다. 일률적인 감사 시간을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개별 특성 및 고유 환경을 고려하도록 바뀐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복잡한 가감 요인이 간소화됐고, 내부 회계 관리 제도 감사를 위한 표준감사시간도 기업 특성 및 통제 구축 정도에 따라 자율적으로 협의·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은 기존 제도 적용으로 힘들었던 기업의 애로 사항이 반영됐고, 이해관계자 간 통합과 화합을 이끌어내고자 하는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한다.



표준감사시간은 기업이 감사 계약을 진행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다. 사적 계약의 영역을 강제로 규정하고 있지만 ‘감사’의 공공재적 성격을 고려하면 이해할 수 있는 규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칼이 아니라 칼을 쓰는 사람의 책임이다. 각 회사의 상황을 면밀하게 고려하지 않고 가이드라인인 표준감사시간을 무조건 적용하는 행위는 제도 자체에 대한 불신을 키우게 된다. 주기적지정 제도와 표준감사시간 제도가 만나면 이러한 상황이 극대화된다. 회사에 귀책사유가 없어도 감사인이 지정되는 상황에서 직전 감사 시간의 2배를 요구해도 회사를 구제할 수 있는 마땅한 방안이 없어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었다. 최근 금융 당국은 ‘지정감사 업무수행 모범규준’을 제정해 이런 문제들을 해소해 나가고 있다. 이처럼 제도의 취지를 저해하지 않으면서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

지난 3년간 신외감법 시행으로 기업과 감사인 사이에 갈등이 커졌다. 이번에 개정된 표준감사시간 규정을 시작으로 기업과 감사인의 갈등을 줄이고 상생의 길로 가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규정의 변화뿐만 아니라 현장의 변화도 필요하다. 기업과 감사인이 서로 배려하고 양보해 회계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 개혁의 마무리는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이다. 이해관계자 사이의 긴밀한 협의와 적극적인 소통으로 제도 개혁의 마무리를 향해 함께 나아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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