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회원제와 대중제로 나누던 골프장을 회원제·비회원제·대중형으로 개편해 ‘가성비’ 높은 대중형 골프장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대중제 골프장 중 이른바 착한 골프장을 골라내 세제 혜택을 주겠다는 것인데 업계에서는 이용료 상승을 부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일 ‘골프장 이용 합리화 및 골프 산업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일부 대중제 골프장의 대중 친화적이지 않은 영업을 개선하기 위해 체육시설법을 개정하기로 한 것이다. 대중제 골프장은 1인당 약 2만 원인 개별소비세 면제 등 세금 감면을 받으면서도 회원제보다 더 비싼 그린피를 받거나 캐디·카트 강제 이용 등을 요구하는 곳이 많았다.
이에 문체부는 그린피, 캐디·카트 선택 여부, 부대 서비스 가격 등을 살핀 뒤 ‘국민체육 진흥을 위한 요건’을 충족하는 곳들을 대중형 골프장으로 묶고 세제 합리화, 체육 기금 융자 우대 등을 보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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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대중제 골프장 가운데 고가·고급화를 고수하는 곳은 대중형이 아닌 비회원제 골프장으로 분류해 현행 세제의 적정성을 재검토한다. 문체부는 “최근 골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대중 골프장 이용 가격의 과도한 상승이 문제가 돼 새로운 대책이 필요해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업계의 한 관계자는 “회원제 골프장이 징벌적 중과세를 받아온 것이지 대중제 골프장이 세제 혜택을 누려온 것은 아니다. 골프 대중화를 위해 만들어진 시설에 일반 과세를 적용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세제 적정성을 재검토한다며 세금을 올린다면 그린피 인상 요인으로 작용해 결국 소비자에게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했다. 한 골프장 관계자는 “대중형 선정 요건을 맞추려다 보면 그에 맞춰 서비스 수준을 낮춰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코로나19 반사이익에 골프 인구가 일시적으로 몰리면서 일어난 현상에다 현실성을 무시한 정책을 들이대려 하는 것 같다”고 우려했다.
한편 정부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설치·운영하는 공공형 에콜리안 골프장을 현재 5개에서 더 늘리는 등 주말 18홀 기준 이용료 10만 원 이하가 가능한 공공형 골프장을 확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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