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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77% “중대재해처벌법, 경영자 처벌규정 과도해”

전경련, 기업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웨비나·설문조사 진행

기업관계자들 ‘모호한 법조항’ 가장 어렵다 꼽아

경영책임자에 대한 처벌이 과도하다는 답변 77%

민주노총 건설노조 조합원들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강화와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등을 촉구하고 있다./연합뉴스




기업 안전관리 담당자 10명 가운데 8명이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한 경영책임자에 대한 처벌이 과도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0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김앤장법률사무소, 코스닥협회와 공동으로 ‘중대재해처벌법 D-7 최종 체크포인트 설명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이날 웨비나에 앞서 참석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모호한 법조항 탓에 기업 대응이 어렵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응답한 기업 관계자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어려운 점을 묻는 질문에 △모호한 법조항(해석 어려움) 43.2%, △경영책임자에 대한 과도한 부담 25.7%, △행정·경제적 부담(비용 등) 21.6%, △처벌 불안에 따른 사업위축 8.1% 순으로 답했다.



또한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경영책임자에 가해지는 처벌 규정이 과도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과도하다’는 의견이 77.5%(다소 과도 43.7%, 매우 과도 33.8%)였으며, ‘과도하지 않다’는 의견은 16.9%였다. 특히 과도하다고 답한 응답자의 94.6%는 추후 법 개정 또는 보완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법 시행에 대응하기 위해 최고안전보건책임자를 선임했거나 선임 예정인 곳은 응답기업의 69.0%로 다수를 차지했다. 중대재해 관련 전담조직을 신설(예정 포함)한 기업도 약 66.2%로 비슷한 수준이었다. 중대재해처벌법 4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경영방침 수립, 예산편성 및 집행, 위험성 평가절차, 도급인의 안전보건 조치사항 이행’ 등 관련 시스템 구축 수준을 묻는 질문에는 약 59.0%에 해당하는 기업이 구축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웨비나에는 전경련, 코스닥협회 회원사 215개 기업의 실무자 434명이 참여했다. 설문조사에 응한 회사는 71개사다.

한편 이날 열린 웨비나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기업들이 중점적으로 점검해야 할 사항을 다뤘다. 주제발표를 진행한 김성주 김앤장 변호사는 “가장 중요한 것은 업무에 대한 위험성 평가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이 법의 목적은 처벌보다 재해 발생예방에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권순하 김앤장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기업 대응방안’ 주제발표를 통해 △안전·보건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안전·보건 목표를 경영방침에 포함해, △전사 차원에서 기업의 핵심성과지표(KPI)로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권 변호사는 이에 대해 “중대재해 업무를 관장하는 전담부서와 전문인력 배치 또한 신경써야 할 포인트”라며, “기업들이 각 사업장 별로 안전·보건 관리책임자(총괄), 관리감독자 등을 선임하고 주기적으로 현황 점검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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