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기간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자금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약 37조 원의 신규 대출 및 보증이 지원된다. 금융 소비자의 편의를 위해 대출 만기, 카드 결제일 등도 탄력적으로 조정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설 연휴 자금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금융권은 총 36조 8,000억 원의 특별 대출 및 보증을 실시한다. 세부적으로 기업은행은 중소기업당 최대 3억 원, 총 3조 원의 대출을 지원한다. 원자재 대금 결제, 임직원 급여와 상여금 등에 사용할 수 있다. 결제성 자금 대출의 경우 0.3%포인트 내에서 금리 인하 혜택도 제공한다.
산업은행은 영업점 상담 및 심사를 통해 운전자금 용도로 총 8,000억 원의 자금을 공급한다. 최대 0.4%포인트 범위에서 금리 인하 혜택도 제공하기로 했다. 신용보증기금은 설 전후 예상되는 대금 결제, 상여금 지급 등 소요자금 증가에 대응해 7,000억 원의 보증을 지원한다. 정책금융기관 외에 은행권은 32조 3,000억 원의 신규 대출을 공급한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총 10조 원 규모의 ‘희망대출 플러스’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받은 업체를 대상으로 신용도에 따라 1~1.5% 초저금리로 최대 1,000만 원을 지원한다. 고·중신용 소상공인의 경우 24일부터 은행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비대면으로 대출 신청을 받는다. 저신용 소상공인은 지난 3일부터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을 통해 신청·접수를 받고 있다.
자금 지원 외에도 금융 소비자 편의를 위한 조치들도 시행한다. 중소카드가맹점은 가맹점 대금을 3일 단축해 받는다. 대상은 연 매출 5억~30억 원 이하의 중소가맹점 37만 개다. 기존 카드 대금 입금일이 2월 7일이었다면 4일로 앞당겨졌다.
설 연휴 기간 중 대출 만기일, 신용카드 결제일, 공과금 자동납부일이 도래하는 경우 연체료 없이 연휴 이후인 오는 2월 3일로 자동 연기된다. 예금·주택연금 등의 지급일이 설 연휴 기간에 도래하면 연휴 직전인 이달 28일에 미리 지급된다. 주식매매금은 2월 3일 이후로 지급이 순연된다.
긴급한 금융거래가 필요한 고객을 위한 이동·탄력점포도 운영된다. 고속도로 휴게소에 3개 이동점포를 운영해 고객에게 입출금 및 신권 교환 등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주요 공항, 외국인 근로자 밀집지역에 14개 탄력점포를 운영해 고객에게 입출금, 송금 및 환전 서비스를 제공한다.
금융 당국은 “설 연휴 중 부동산 계약, 기업 간 지급 결제 등으로 거액의 자금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자금을 인출해놓거나 인터넷뱅킹을 통해 이체 한도를 미리 상향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회사는 내부 통제 현황, 장애상황별 조치 계획 등을 면밀히 점검해 금융 사고 발생을 미리 예방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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