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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 불법 수급' 윤석열 장모 25일 2심 선고

'요양병원 불법개설' 혐의를 받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장모 최은순 씨./연합뉴스




요양병원을 불법 개설해 요양급여를 수령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장모 최은순 씨의 항소심 선고가 오는 25일 열린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윤강열 박재영 김상철 부장판사)는 2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최씨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2013년 2월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개설해 병원을 운영하면서 2015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 22억9,000만 원을 수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최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검찰 구형량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항소심에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음에도 여전히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원심 형량을 유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보석 청구를 받아들진 최씨 측은 병원 개설의 의사가 없었다는 기존 주장을 반복했다.

한편 최씨는 2013년 토지 매입 과정에서 총 349억원가량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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