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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공단, 5년 사이 화재·폭발 37건…중대재해법 시행 긴장

23일 효성티앤씨 나일론 생산시설 화재…19시만 만에 초진

12일 SK에너지 배터리 보관동 화재…8시간 만에 완진 등 하루 3건 발생

울산지방법원,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전담 재판부 신설

24일 오전 10시께 효성티앤씨 울산공장 화재 현장. 나일론 생산시설과 완제품 보관창고 등이 완전히 불 탔다. /울산=장지승기자




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울산에서 또 화재가 발생했다. 최근 5년 동안 37건의 크고 작은 화재와 폭발 사고가 있었지만 여전히 발생빈도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지난 23일 오후 6시 55분께 울산시 남구 매암동 효성티앤씨 울산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은 발생 19시간 만인 24일 오후 1시 55분께 초진됐다. 건물 내부에 불씨가 여전히 남아 있어 완진까지는 더 많은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불은 특히 나일론 원사로 옮겨 붙어 다량의 연기와 유독가스가 발생했다. 화재 초기 협력업체 직원 2명이 자체 진화에 나섰다 연기를 흡입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소방당국은 이날 인접 소방서의 소방력을 동원하는 대응 2단계를 각각 발령했으며, 또 부산·경남·경북소방본부에도 공동 대응을 요청했다.

울산은 앞서 지난 12일에도 효성티앤씨와 인접해 있는 SK에너지 울산공장 내 에너지저장장치(ESS) 3층 건물 배터리 보관동에서 불이 나 8시간여 만에 진화됐다. 화재로 인해 큰 불꽃이 일어나고 연기와 유독가스가 다량 발생하면서 출근길 차량이 우회하기도 했다. 소방당국은 화재 진압을 위해 관할 소방서 인력과 장비를 모두 동원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했다.

같은 날 울주군 온산읍의 자동차 엔진용 부품업체와 청량읍 지게차 공장에서도 화재가 발생하는 등 올해 들어 지속된 건조한 날씨와 노후된 시설 등으로 각종 화재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다행히 최근 화재사고에서는 사망 등의 인명피해는 나오지 않았지만, 소방청 조사결과 최근 5년간 울산지역 공단에서만 37건의 화재와 폭발 등이 있었다. 같은 기간 인천남동 공단 16건, 여수 21건, 구미 17건 국내 주요 공단지역 보다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오는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근로자 1명 이상이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근로자 사망시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부상 또는 질병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부과한다.

자동차·조선·석유화학 등 3대 주력산업을 중심으로 수많은 기업체와 대규모 공단이 자리잡고 있는 울산은 대기업을 중심으로 안전관리 조직를 강화하고 인력을 보강하는 등 대비책을 마련했다. 울산시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앞서 법의 사각지대에 놓일 위험에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하지만 생산 시설이 낡은 곳이 많고, 공정 특성 상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곳이 많아 발생 빈도를 낮추는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12일 울산시 남구에 위치한 SK에너지 울산공장 내 에너지저장장치에서 불이 나 출동한 소방대가 화재를 진압하고 있다. /사진제공=울산소방본부


산업재해 사건을 많이 다루는 울산지방법원은 오는 27일자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 전담 재판부를 신설하기로 했다. 형사3단독(김용희 부장판사)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 전담재판부로 지정하고, 형사1부(이우철 부장판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항소 사건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항소 사건 전담재판부로 지정한다는 내용이다. 이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지역 내 관련 사건 양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이다.

울산은 2019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인구 10만 명당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형사공판사건(제1심) 접수 건수가 울산지법(양산 포함)이 3.42건으로 전국 평균 1.13건의 3배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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