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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템 상장적격 여부결정 연기…거래소 "내달 17일까지 결론"

"추가조사 필요"…매매 정지 기간 늘어





2,200억 원 규모의 횡령 사태로 주식거래가 정지됐던 오스템임플란트(048260)의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조사 기간이 연장됐다. 오스템임플란트의 증시 퇴출 여부를 가리는 결정이 유보되면서 ‘2만 개미’ 투자자들의 불안은 더욱 깊어졌다. 실질 심사 대상으로 결정되면 경우에 따라 오스템임플란트의 거래 정지 상태가 2년 넘게 이어질 수도 있으며 최악의 경우에는 1조 원가량의 투자금이 공중분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4일 한국거래소는 오스템임플란트의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조사 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실질 심사 대상 여부 결정을 위한 추가 조사 필요성 등을 감안해 조사 기간을 15영업일 연장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오는 2월 17일까지 실질 심사 대상 여부를 판단하고 매매거래정지 지속,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예정이다.



조사 기간 연장에 따라 2만 명에 달하는 오스템임플란트 개인 주주들의 고통은 장기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이번 조사 기간 연장으로 지난 3일부터 이어지고 있는 오스템임플란트의 주식거래 정지 기간이 2월 17일까지 연장됐다. 이에 더해 다음 달 오스템임플란트가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으로 판단될 경우 기심위가 열릴 때까지 거래 정지 기간은 20~35영업일 추가로 늘어난다. 기심위가 ‘상장 유지’를 결정하면 바로 다음 거래일부터 거래가 재개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정지 기간은 최대 2년까지 장기화할 수 있다.

지난해 9월 말 기준 개인투자자들이 보유한 오스템임플란트 주식은 총 794만 주로 전체의 55.6%에 해당한다. 현재 1만 9,856명에 달하는 소액주주들의 투자 자금이 오스템임플란트에 묶여 있는 셈이다. 상장폐지가 최종 결정되면 현재 오스템임플란트에 묶여 있는 1조 1,330억 원(지난해 12월 30일 종가 기준) 규모의 소액주주 투자 자금이 증발한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자금 관리 직원 이 모 씨가 2,215억 원 규모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가 발생하면서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가 발생했다. 횡령액은 회사 자기자본(2020년 기준 2,047억 원)을 웃도는 규모로, 상장사 기준 역대 최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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