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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분 사라진 택배노조 파업… 국토부 "사회적 합의 이행 양호"

■국토부, 1차 현장점검 결과 발표

분류인력 투입, 심야배송 제한 등 위반 사항 없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전국비노조 택배기사 연합 소속 택배기사들이 한 달여 이어지고 있는 CJ 대한통운 노조의 파업 중단을 촉구하며 집회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 CJ대한통운(000120)본부의 파업이 약 한 달째 계속되는 가운데 ‘택배기사 과로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 이행 상황은 양호하다는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가 나왔다. “사측이 사회적 합의를 제대로 이행하라”며 파업에 들어간 택배노조의 명분이 사라진 셈이다.

국토부는 지난 12~14일 민관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택배현장 심층 조사를 진행한 결과 사회적 합의가 양호하게 이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24일 밝혔다. 민관 합동 조사단은 국토부,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민간 전문가 등 7명을 1개조로 해서 총 5개조로 구성됐다. 국토부는 지난 1일부터 사회적 합의가 전면 시행되면서 전국 택배 터미널을 대상으로 한 불시 점검도 진행 중이다.

분류 전담 인력을 투입했거나 택배기사가 분류 작업을 수행할 때 택배사에서 별도 대가를 지급했는지 여부가 주된 점검 내용이었다. 이외 고용·산재보험 가입, 심야배송 제한 준수 여부도 함께 점검했다.

점검 결과 택배 터미널 25곳 모두 분류 전담 인력을 투입했거나 그렇지 못한 경우 분류 작업에 참여하는 택배기사에게 비용을 지급하는 형식으로 사회적 합의를 이행하고 있었다. CJ대한통운의 터미널 현장 점검에서도 위반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

점검지 25곳 중 7곳(28%)에서는 분류 인력이 전부 투입돼 택배기사가 완전히 분류 작업에서 배제됐고 12곳(48%)에는 분류 인력이 투입됐지만 택배기사가 일부 분류 작업에 참여하고 있었다. 구인난 등으로 6곳(24%)에서는 택배기사에게 별도 분류 비용만을 지급하고 있었다.



국토부는 택배기사 현장 인터뷰 결과 사회적 합의 시행 이후 전반적인 작업 강도가 낮아졌다고 밝혔다. 다만 택배기사가 분류 작업에서 완전히 배제돼 작업시간을 실질적으로 줄이기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했다. 분류 비용을 별도로 지급받는 택배기사의 월 평균 수입은 약 50만 원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분류 인력 구인 비용은 올해 최저임금(9,160원) 이상인 시급 9,170~1만 6,000원 수준이었다.

사회적 합의에 포함된 심야 배송 제한과 사회보험 가입 등도 정상적으로 이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점검 대상 터미널에서는 오후 10시 이후 심야 배송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4개 택배사가 국토부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각 택배사는 오후 9시 이후 시스템을 차단해 배송을 제한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만 한정적으로 시스템 사용을 허가하고 있다. 고용·산재보험 가입 비용은 전액을 본사가 부담해 택배 4사의 가입률은 90%를 웃돌았다.

민관 합동조사단은 분류 인력의 숙련도와 택배기사의 작업시간이 연동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분류 인력 숙련도를 조속히 제고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분류 전담 인력 투입이 어려운 지역의 경우 자동화 설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사회적 합의가 현장에서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올해 상반기까지 불시 현장 점검을 진행하고 미비점이 발견되면 즉시 시정을 요구하기로 했다. 택배기사에게 분류 비용을 지급하기보다는 분류 전담 인력을 투입해 택배기사를 분류 작업에서 완전히 배제해야 한다고 권고하기도 했다. 택배사마다 월별, 현장별 개선 대책 또한 마련하도록 해 이행 상황을 점검한다.

이로써 사회적 합의 이행을 요구하며 파업에 들어간 노조의 명분이 사라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이번 점검은 CJ대한통운 노조가 최근 국토부에 요구한 ‘요금 인상분 지급 실태 검증’과는 별개다. 노조는 해당 검증 결과에 따라 파업 철회 찬반 투표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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