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0일부터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와 패스트푸드 매장 등에서 일회용컵에 음료를 담아 구매하면 보증금 300원을 내야 한다. 일회용 컵 사용자는 컵을 반환할 경우 현금이나 계좌로 보증금을 돌려받는다. 식당에서 흔히 쓰이는 플라스틱 재질의 일회용 물티슈도 사용이 금지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실행령’을 25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24일 밝혔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매장수 100개 이상 사업자가 운영하는 커피·음료·제과제빵·패스트푸드 사업자의 3만8,000여개 매장에 적용된다. 스타벅스, 파리바게뜨, 맥도날드, 배스킨라빈스 등 주요 음료 및 식품 매장이 포함됐다. 환경부는 음료 판매 매장에서 사용되는 연 28억개의 일회용컵 중 23억개가 대형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사용되는 것으로 추산했다.
적용 대상 일회용컵은 차가운 음료를 담는 플라스틱컵과 뜨거운 음료를 담는 종이컵 등이며, 사용 후 수거·세척해 다시 사용하는 다회용 플라스틱컵이나 머그컵은 제외된다. 소비자는 음료를 일회용컵에 담아 구매할 때 보증금을 내고 해당 컵을 음료를 구매한 매장이나 다른 매장에 돌려주면 보증금을 돌려받게 된다. 아울러 길거리에 방치된 일회용컵을 주워서 매장에 돌려주는 경우에도 보증금 수령이 가능하다.
보증금은 구입처가 아닌 곳에서도 돌려받을 수 있다. 스타벅스에서 구매한 일회용 컵을 맥도날드에서 반환할 수 있다. 환경부는 보관·운반의 편의를 위해 컵이 포개질 수 있도록 표준 규격을 지정할 예정이다. 재질도 통일한다. 플라스틱컵은 무색투명한 페트로 하되, 표면 인쇄를 금지해 고품질 재생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종이컵은 제지 회사에서 재활용하는데 문제가 없는 수준에서 안쪽 코팅을 허용하고 표면 인쇄는 최소화한다. 또 매장에서 회수된 컵이 적정하게 재활용될 수 있도록 권역별로 3~5개 수거업체를 지정할 예정이다.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각 매장 내 반환기기에 컵에 새겨진 바코드를 인식해야 한다. 이후 현금이나 계좌이체 중 원하는 방식으로 환급된다. 다만 계좌이체를 받으려면 보증급 환급을 위한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해야 한다.
보증금 300원은 소비자의 지불 의사와 프랜차이즈 커피점의 텀블러 할인 혜택 금액을 고려해 책정했다. 지난해 11월 소비자 1,231명 대상 설문조사에서 응답자가 감수하겠다고 밝힌 보증금 평균금액은 340원이었다. 앞서 2003~2008년에도 환경부와 주요 커피 프랜차이즈 매장은 업무협약 형태로 보증금제를 운영했는데 이 때 보증금은 50~100원이었다.
한편 식당에서는 플라스틱이 함유된 일회용 물티슈 대신 위생물수건이나 플라스틱이 함유되지 않은 물티슈를 사용해야 한다. 환경부가 플라스틱이 40~50% 함유된 일회용 물티슈를 자원재활용법 상 규제대상 일회용품에 포함했기 때문이다. 식당·카페에서 플라스틱 재질의 일회용 물티슈 사용은 금지되며 환경부는 이를 통해 플라스틱 재질 물티슈 사용량이 연 28만8,000톤 줄어들 것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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