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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보 "간편결제 수수료 공시시스템 추진한다"

일본의 금융서비스중개업 언급…금융중개 규제 개선 논의도





금융 당국이 간편결제 수수료에 대한 공시시스템을 추진한다. 그간 카드업계를 중심으로 카드사보다 빅테크의 가맹점 수수료가 높고 규제를 받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26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플랫폼 간담회에서 “간편결제(전자금융업) 수수료가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산정·부과되도록 유도하고 수수료 공시시스템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 원장은 그간 핀테크 업계를 중심으로 제기된 중개서비스 규제 개선도 시사했다. 그는 “‘동일 기능, 동일 규제’의 대원칙 하에 금융플랫폼에 대한 감독방향을 설정할 것”이라며 “작년 11월 시행된 일본의 금융서비스중개업 등 최근 주요국 규제 사례를 연구하고 업계 현장과 국내 연구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금융중개 관련 일반적 규율체계를 금융위 등 관계당국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일본의 금융서비스중개법은 금융서비스중개업 등록시 은행·증권·보험 등 모든 금융업권의 중개영업이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국내에서는 업권별로 서비스중개에 대한 규정이 달라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후 핀테크 업체들의 일부 서비스가 중단된 바 있다.핀테크 업계에서는 일본과 같이 일원화된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정 원장은 디지털 전환에 속도를 내는 금융회사에 대해 “금융회사의 부수업무 확대 검토,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한 서비스 테스트 지원 등 금융의 신사업 진출 기회를 확대하겠다”며 “금융회사 계열사 간 정보공유와 핀테크기업 투자 제한을 개선하겠다”고 언급했다. 정 원장은 “테크기업과 기존 금융회사가 다 같이 새로운 시장과 부가가치를 만들고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이른바 ‘확대 균형’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며 “테크기업과 금융회사 간 불합리한 규제차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한 금융플랫폼 영업환경이 마련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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