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당국이 간편결제 수수료에 대한 공시시스템을 추진한다. 그간 카드업계를 중심으로 카드사보다 빅테크의 가맹점 수수료가 높고 규제를 받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26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플랫폼 간담회에서 “간편결제(전자금융업) 수수료가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산정·부과되도록 유도하고 수수료 공시시스템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 원장은 그간 핀테크 업계를 중심으로 제기된 중개서비스 규제 개선도 시사했다. 그는 “‘동일 기능, 동일 규제’의 대원칙 하에 금융플랫폼에 대한 감독방향을 설정할 것”이라며 “작년 11월 시행된 일본의 금융서비스중개업 등 최근 주요국 규제 사례를 연구하고 업계 현장과 국내 연구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금융중개 관련 일반적 규율체계를 금융위 등 관계당국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일본의 금융서비스중개법은 금융서비스중개업 등록시 은행·증권·보험 등 모든 금융업권의 중개영업이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국내에서는 업권별로 서비스중개에 대한 규정이 달라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후 핀테크 업체들의 일부 서비스가 중단된 바 있다.핀테크 업계에서는 일본과 같이 일원화된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정 원장은 디지털 전환에 속도를 내는 금융회사에 대해 “금융회사의 부수업무 확대 검토,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한 서비스 테스트 지원 등 금융의 신사업 진출 기회를 확대하겠다”며 “금융회사 계열사 간 정보공유와 핀테크기업 투자 제한을 개선하겠다”고 언급했다. 정 원장은 “테크기업과 기존 금융회사가 다 같이 새로운 시장과 부가가치를 만들고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이른바 ‘확대 균형’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며 “테크기업과 금융회사 간 불합리한 규제차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한 금융플랫폼 영업환경이 마련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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