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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대엽 대법관은 누구] 엄격한 법리해석...'사법행정권 남용' 무죄 판결

천대엽 대법관. /연합뉴스




‘정경심 전 교수 재판’ 주심인 천대엽(58·사법연수원 21기) 대법관은 26년간 법관으로 재직해온 형사사건 전문 법관이다. 두 차례에 걸쳐 6년 동안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했는데 ‘엄격하게 법리 해석을 하는 법관’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 전 교수 측은 천 대법관이 주심을 맡았던 지난해 1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를 근거로 ‘동양대 PC’의 증거 능력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천 대법관은 앞선 사건과 이번 사건은 서로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천 대법관은 이 밖에도 사회적으로 파장이 큰 사건을 맡았다.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인천 연수구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총선 무효 소송 사건에서는 사전투표지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고,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으로 기소된 신광렬·조의연·성창호 등 현직 판사들에게는 무죄를 확정했다. 지난해 3월 공개된 고위 법관 재산 현황에 따르면 천 대법관의 재산은 2억 7300만 원으로 공개 대상 고위 법관 144명 가운데 가장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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