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를 감기만 해도 염색이 되는 '모다모다 샴푸'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규제에 대해 해당 기업과 핵심 기술을 개발한 연구진이 강력하게 반발했다. 앞서 식약처는 유전독성·피부 감작성 등의 우려에 따라 이 샴푸의 핵심 원료 '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1,2,4-THB)를 '사용금지 원료' 지정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27일 샴푸 제조사 모다모다와 핵심기술을 개발한 이해신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식약처의 결정에 유감을 표시하며, 해당 제품의 추가 유전독성 검사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이번 식약처의 결정의 근거가 염모제를 중심으로 평가된 EU의 보고서에 국한한 것"이라며 "무엇보다 이 규제의 대상이 되는 모다모다 샴푸에 해당하는 유해성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이 규제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기 때문에 추가 독성 관련 연구가 마무리될 때까지 식약처의 판단을 미루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EU 규제범위와 달리 해당 제품은 사용량이 1~2㎖로 소량이고, 짧은 사용시간에 도포하지 않고 물로 씻는 세정제라는 점을 들어 반박했다. 모다모다 측은 카이스트와 올해 상반기 중으로 제품에 대한 1, 2, 3차 독성 시험을 거쳐 관련 결과를 식약처에 제출할 계획이다.
모다모다 측의 반발과 달리 식약처는 앞서 올해 상반기 안에 고시 개정 절차를 마치고 개정일 6개월 후부터는 THB를 함유한 화장품을 제조할 수 없도록 할 예정이다. 이미 생산된 제품은 개정일 이후 최대 2년까지 판매할 수 있지만, 식약처가 THB를 유전독성 물질로 규정하면 이를 활용한 제품은 사실상 판매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배형진 모다모다 대표는 "유럽에서 유전 독성 원료로 지정된 성분을 함유한 1000개 이상의 제품이 이미 국내에서 제조되어 판매 중"이라며 "식약처는 K뷰티로 뻗어나갈 제품에 활용된 신물질에 대해 새롭게 규정을 함께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발전적이지 못한 방향으로 규제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국가에서 혁신 기술을 따뜻한 시선으로 봐주지 않으면 결국 본사나 공장을 미국 등 다른 나라로 옮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간담회에 함께 참석한 박성영 한국교통대 화공생물공학과 교수는 “규제과학의 측면에서 보면, 염색 등 다양한 기능을 하는 화학 제품이 본질적으로 유해성을 가질 수 있지만, 사용하는 환경에 따라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은 달라질 수 있다”며 “식약처가 적극적인 규제를 하기 위해서는 규제 대상이 되는 제품이 사람에게 사용되는 환경에 따른 위해성을 추가로 확인하고, 함량 등 기준을 정함으로써 사용자의 편의성과 안전성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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