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경영 국가혁명당 대선 후보가 이재명, 윤석열, 안철수, 심상정 4개 정당의 대선 후보만 참여하는 TV 토론을 진행해서는 안 된다며 법원에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박병태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허경영 후보가 KBS, MBC, SBS 등 지상파 방송을 상대로 낸 ‘대통령후보 초청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을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언론기관은 모든 후보자를 초청해 토론회를 개최하고 보도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후보자의 당선 가능성, 선거권자의 관심도, 유력한 주요 정당의 추천을 받았는지 여부 등을 참작해 필요한 범위에서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후보자 일부만을 초청해 대담·토론회를 개최하고 보도할 수 있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국가혁명당은 국회에 의석을 1석도 갖고 있지 않고, 여론조사 결과 허 후보에 대한 지지율은 5%에 미치지도 못한다”며 허 후보를 TV 토론에서 배제하는 것이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차별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토론회 개최 기회와 방송시간이 한정돼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당선 가능성이 있는 일정 범위의 후보자로 제한함으로써 실질적인 토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유권자들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허 후보는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후보 양자뿐 아니라 안철수·심상정 후보를 초청해 4자 간 토론회를 방송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며 전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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