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주시의 삼표산업 석재채취장에서 29일 발생한 붕괴사고로 매몰된 작업자 3명 중 2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소방당국은 이날 오후 4시 25분께 석재채취장 토사 붕괴 매몰 사고현장에서 A(55)씨의 시신 수습을 마치고 병원으로 이송했다. 사고 발생 6시간여 만에 발견된 A씨는 임차계약 노동자인 굴착기 기사로 알려졌다.
A씨 보다 약 1시간 앞서 천공기 작업에 투입됐던 일용직 노동자 B(28)씨도 시신으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다. 소방당국은 현재 실종된 천공기 작업자 C씨(52)씨를 찾기 위한 수색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앞서 이날 오전 10시 8분경 경기 양주시 은현면 도하리 삼표산업 양주 석산에서 골재 채취 폭파작업을 위해 구멍을 뚫는 중 토사가 무너져 작업자 3명이 매몰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한편 레미콘 제조업체인 삼표산업은 상시 근로자가 약 930명이다. 상시 근로자 수가 50인 이상인 사업장은 이달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이에 따라 이번 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1호 사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 이종신 삼표산업 대표는 “피해를 입은 사고자와 가족 여러분께 깊이 사죄드린다”며 “회사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고, 매몰자 구조와 현장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종사자 사망 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법인에게 50억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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