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사도광산…'제2의 군함도'되나

일제 조선인 징용 현장 '사도광산'

日정부,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추진

문제 없으면 내년 6~7월 등재 결정

일본 메이지시대 이후 건립된 사도광산. /연합뉴스




일제강점기의 조선인 징용 현장이었던 니가타(新潟)현 ‘사도(新潟)광산’에 대해 일본 정부가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면서 ‘제2의 군함도 사태’로 주목을 끌고 있다. 우리 정부는 즉시 “사도광산에 대한 세계유산 추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일본 측은 이를 무시한 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향후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절차에 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도광산, 제2의 군함도 되나


일본 정부는 지난 2015년 나가사키현의 군함도 탄광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했다. 동명의 영화로도 잘 알려진 ‘군함도’는 19세기부터 탄광사업으로 유명했고 1940년대에는 일제의 조선인 강제 노역의 현장으로 악명 높았다. 군함도를 세계유산으로 등재할 당시에도 우리 정부는 강력하게 반발했고, 여론에 떠밀린 일본은 등재 조건으로 강제노역과 관련한 역사적 사실을 제대로 알리겠다고 약속했으나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이번에 일본 정부가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겠다고 나선 사도광산 역시 일제의 조선인 노역의 참담한 역사를 품은 곳이다. 사도광산은 태평양전쟁 중에 철·구리 등의 전쟁 물자를 조달하는 광산으로 활용됐다. 이곳에서 강제노역으로 동원된 조선인은 최소 1200여명에서 최대 2000명 정도로 추산된다.

문화재계의 한 관계자는 “조선인 징용 사실이 명확한 ‘갈등유산’인 사도광산의 등재 신청이 확정된다면 세계유산위원회 위원국을 대상으로 역사적 사실과 문제점을 알리고, 신청서 내용에 결함이 없는지 분석해야 한다”면서 “일본 측은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대상 시기를 에도 시대 이전으로 정했는데, 과연 유산 구역과 시기가 일치하는지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이 앞서 군함도를 등재할 때도 세계유산으로서의 대상 시기를 1850~1910년으로 정해 식민지 만행의 역사를 교묘히 피해갔기 때문이다. 또다른 문화재 관계자는 “피해자에 대한 사과 등 역사와 소통하지 않는 유산은 인류 보편적 가치를 지닌 세계유산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부각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문제 없으면 내년 6~7월 등재 확정


유네스코는 오는 2월1일까지 세계유산 등재 신청서 접수를 받는다. 우리나라 국무회의에 해당하는 일본 각의에서 사도 광산의 세계문화유산 추천을 확정하면 곧장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에 신청서가 전달될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유산센터는 신청서의 미비점을 검토한 후 심사를 진행한다.

신청서에 문제점이 없다면 문화유산 자문기구인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이코모스)가 서류 심사와 현지 실사를 진행한다. 보통 전문가 1~2명이 현지 실사를 진행한다. 이코모스는 세계유산 등재 기준인 △완전성 △진정성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 △보존관리 계획 등을 살펴본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일본 정부에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이후 이코모스는 내년 봄쯤 일본 정부에 ‘사도광산’에 대한 △등재 권고(Inscribe) △보류(Refer) △반려(Defer) △등재 불가(Not to inscribe) 등 네 가지 권고안 가운데 하나를 골라 전달한다.

'등재 권고' 유산으로 분류되면 세계유산 등재가 확실시된다고 볼 수 있다. 세계유산으로서 가치가 부족하거나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보류’나 ‘반려’가 되고, ‘등재 불가’로 결론 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부정적 권고안을 받는다면 일본 정부가 지적 사항을 보완해 세계유산위원회 위원국을 설득하면 등재가 가능할 수 있다.

세계유산위원회는 내년 6~7월에 개최되며, 등재 여부는 이 회의에서 확정된다. 여기서 등재가 불발하더라도 일단 등재를 철회했다가 2024년 이후에 재신청할 수도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