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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심리상담 소방·경찰공무원 채용할 때 나이 제한은 차별"

국가인권위원회. /연합뉴스




심리 상담 직종의 소방 및 경찰 공무원 채용에서 일반직과 동일하게 나이 제한을 두는 건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3일 인권위는 차별시정위원회는 경기도지사와 경찰청장에게 심리 상담 분야 소방·경찰 공무원 경력직 채용 시 나이 제한을 두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진정인은 심리 분야 소방·경찰 공무원은 일반직과 달리 신체나 나이 등에 별도의 기준을 둘 이유가 없는데도 경기도청과 경찰청이 채용 자격 요건을 만 40세 이하로 제한한 것은 차별이라며 진정을 제기했다.

경기도청과 경찰청은 “심리 상담 직종도 일정 기간 현장 업무를 수행하고 3∼5년의 의무복무기간이 끝나면 상담이 아닌 다른 직역으로 옮길 수 있어 연령 제한이 필요하다”며 연령 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정년까지의 전체 복무기간에 비하면 현장 복무기간은 짧은 기간"이라며 "현장 복무기간을 이유로 만 40세를 초과한 사람은 아예 응시조차 하지 못하도록 하는 연령 제한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심리 상담 직종 근무자에게 필요한 능력과 체력은 개인별로 측정할 수 있다”며 "직무 특성상 나이가 업무 수행을 위한 필수 요건이라고 볼 수 없고 직역 전환 여부도 채용 자격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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