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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1호 수사’ 조희연, 부당특채 혐의 재판 9일 시작

전교조 출신 등 해직 교사 부당 채용

공수처 출범 후 첫 수사…불구속 기소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지난달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가교육위원회의 안정적 출범을 위한 국회 간담회’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65) 서울시교육감의 재판 첫 준비절차가 오는 9일 열린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박사랑 권성수 부장판사)는 9일 오전 10시를 조 교육감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로 지정했다.



공판준비기일인 만큼 공소사실에 관한 조 교육감 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공판에 대비해 증거조사 계획을 세우는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에게 출석 의무가 없어 조 교육감이 직접 법정에 나올지는 미지수다.

조 교육감은 2018년 10월부터 12월까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등 해직 교사 5명을 부당한 방법으로 서울시교육청이 특별채용하게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작년 5월 경찰로부터 넘겨받아 수사에 나서면서 출범 후 첫 수사 사건으로 기록됐다. 공수처는 4개월가량 수사한 뒤 공소 제기를 요구하며 작년 9월 사건을 검찰에 이첩했고, 검찰은 조 교육감을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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