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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구속 후 첫 검찰 소환’ 취소…구치소 확진자 영향

당초 이날 오후 소환 예정…불출석 사유서 내

곽상도 “확진자 발생으로 변호사 접견 못 해”

대장동 개발 사업자들의 편의를 봐주고 아들을 통해 수십억 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를 받는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지난 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 후 차에 타고 있다. /연합뉴스




대장동 개발 사업에 도움을 주고 아들을 통해 수 십억 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를 받는 곽상도(63) 전 의원의 구속 후 첫 검찰 출정 조사가 코로나19 영향으로 취소됐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7일 오후 2시께부터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곽 전 의원을 소환할 예정이었으나 곽 전 의원은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출석하지 않았다.

곽 전 의원은 사유서에서 서울구치소 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변호인 접견을 하지 못했고 검찰 출정 조사도 어렵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교정 당국에 따르면 지난 4일 서울구치소에서 수용자 1명이 코로나19에 확진돼 현재 변호인 접견을 비롯해 법원 및 검찰 출정이 중단됐다.

검찰은 4일 영장 재청구 끝에 곽 전 의원을 구속했지만, 주말에는 따로 조사하지는 않았다.



검찰은 최대 20일인 구속 기한에 보강 조사를 한 뒤 그를 재판에 넘길 계획이다. 곽 전 의원이 혐의를 모두 부인하는 만큼 세부 혐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법리를 가다듬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곽 전 의원은 2015년께 대장동 개발사업자 화천대유자산관리가 하나은행과 컨소시엄을 꾸리는 데 도움을 주고, 그 대가로 아들 병채(32)씨를 화천대유에 취업시켜 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원(세금 제외 25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또 2016년 4월 제20대 총선 즈음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50·구속기소) 변호사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5천만원을 챙긴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초 첫 영장 기각 이후 약 두 달간 보강 수사를 하며 아들 50억원 관련 특경가법상 알선수재 혐의에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추가했다. 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넣어 곽 전 의원을 구속했다.

검찰은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 관련자 중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권순일 전 대법관 등에 대한 수사도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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