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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기출 탈취 땐 3배 배상' 18일부터 시행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이 보유한 기술 탈취를 근절하기 위해 비밀유지계약 의무화 내용 등을 담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후 공포 절차 등을 거쳐 시행령 개정 작업이 마무리되면 지난해 개정된 상생협력법은 오는 18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개정 상생협력법에는 수·위탁거래 관계의 기업이 기술자료를 주고받을 때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도록 의무화했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대기업에는 500만원, 중소기업에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도록 했다. 또 수탁기업의 기술 침해 입증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위탁기업이 자기의 구체적 행위에 대한 증거자료 등을 제시하도록 했다. 수·위탁 거래 관계에서 발생한 기술탈취 행위에 대해서는 피해액의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도 신설됐다.

그동안 대기업이 납품업체인 중소기업에 기술자료를 요구한 뒤 이를 다른 중소기업에 제공해 납품업체를 이원화하는 식으로 기술을 탈취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다. 그러나 중소기업은 납품이 중단될 것을 우려해 쉽게 문제를 제기하지 못했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이를 입증하기 어려워 소송을 포기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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