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부터 출국 내국인 대상 면세점 구매 한도가 폐지된다. 국가전략기술(반도체·배터리·백신) 사업화 시설 및 탄소중립 분야에 대한 세제 혜택 또한 강화된다.
기획재정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시행규칙은 입법예고·부처협의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3월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개정 시행규칙에는 수입 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희귀병 치료제 기존 11종에 전신 중증 근무력증, 시신경 척수염 범주질환, 신경섬유종증(1형) 총 3종을 추가하는 내용 또한 담겼다.
또한 근로장려금 지급제외 요건인 월 평균 소득 산정방법 또한 규정했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월 평균 근로소득 500만원 이상인 상용근로자는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때 월 평균 급여액은 근무 중인 기업에서 받은 총 급여액에서 해당 과세기간 중 근무 월수를 나눈 값으로 규정했다. 또한 월 15일 이상 근무한 월을 1개월로 보되 12월에 취업한 경우는 근무일수와 관계없이 1개월로 보기로 규정했다.
직전 3년 평균 임금 증가율 또는 시행규칙상 평균 임금 증가율(중소기업)보다 큰 폭으로 임금을 올린 기업에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근로소득 증대 세제 혜택 대상 중소기업 또한 확대한다. 중소기업 평균 임금 증가율을 3.8%에서 3.0%로 낮추고, 3% 넘게 임금을 올린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초과 임금 증가분에 대해 20%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최고 12%의 세액공제 우대 혜택을 제공하는 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에 탄소중립 분야를 신설해 지원하기로 했다. 신성장 사업화 시설 지원 범위는 기존 10개 분야 155개 시설에서 11개 분야 181개 시설로 늘어난다. 반도체·배터리·백신 등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 31곳에 대해서는 이보다 높은 최고 20%의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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